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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1호 통권 108호 2017.3
구분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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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한희
발행일
2017.03
제31권 제1호
통권
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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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download
한국의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실행한 지 약 20년이 되었다.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한 민간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아래로부터의 통일을 만드는 기회의 창이라는 데에 의미가 크다. 하지만 지자체는 그간 사업 추진 시 관련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데에는 현행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제(諸) 법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제(諸) 법률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저해하고 지자체의 대북사업을 촉진하기 보다는 제한・통제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서독 연방정부와 지자체 간의 공조 하에 동서독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이 통일을 견인하는 데 일조했었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 논문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비 안보적 분야에 대한 신고제 도입 등 법제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주제어: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법제 개선, 신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