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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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18권 제2호 통권 57호 2004.6
구분
기고논문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자행정의 정착:소비생활센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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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9
저자 |
백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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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04.06 |
권 |
제18권 제2호 |
통권 |
5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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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자행정의 정착:소비생활센터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1995년 지방자치선거를 시작으로 2001년 3월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소비자행정업무가 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소비자행정의 정착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지방의 소비자행정을 고찰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와 지방소비자행정조직인 소비생활센터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지방소비자행정의 정착을 위해서,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행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소비자행정이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또 업무의 전문화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직 공무원 등의 배치가 요구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소비생활센터의 위상을 제고하여야 한다. 즉 소비자행정업무를 기존의 소비자피해구제 차원에서 소비자안전, 시장조사, 연구, 시험검사 등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더불어 소비자단체와의 업무도 차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관심과 지원은 지방소비자행정이 정착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즉, 중앙으로부터 전문가 파견은 적절한 시기까지 계속되어야 하며, 지방과 중앙간의 유기적이고 정기적인 정보교환 및 업무협의를 위해 지역의 여론지도층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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