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18권 제1호 통권 56호 2004.3
구분
기고논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원보전: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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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9
저자 |
김석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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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04.03 |
권 |
제18권 제1호 |
통권 |
5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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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원보전: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의 경우 |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 문제는 종래 국가사무이던 경찰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보전 문제를 우리 경찰의 경우로 분석하고 있다. 이양되는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그대로 개별 지방경찰청에 보전해주는 경찰교부금 방식은 사무이양과 재원보전이 합치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이양된 사무에 대하여 국가의 계속적인 재원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지방의 재정 형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재정을 지원하는 일반교부금 방식은 재정적 형평화의 목적에는 적합하지만 사무이양만 되고 재원이 보전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사무이양에 상응하는 규모의 재원이 국세의 지방이양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나 세원이 불균등하게 분포된 현실에서 이 방법으로는 자치경찰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 많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분석의 결과 이 논문은 재원보전 방법들간 현실적인 선택은 단기적으로 경찰교부금의 형태가, 장기적으로 일반교부금이나 세목이양 형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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