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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2호 통권 97호 2014.6
구분
기고논문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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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주재복ㆍ하동현
발행일
2014.6.30
제28권 제2호
통권
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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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실태 분석download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제도와 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과 일본 모두 자치단체 위원회의 설치는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조례 등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통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다.

둘째,한국은 일본에 비해 법령상 위원회가 많은 반면에 일본은 자치법규에 의한 위원회가 많았다.

셋째, 한국은 일반행정 및 국토개발과 관련된 위원회가 많은 반면에 일본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위원회가 많았다.

넷째, 한국과 일본 모두 자치단체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보다심의의결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한국이일본 보다 위원회 위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회의개최 실적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 모두 년 1회 이하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수는 상대적으로 한국이 많았다.분석결과 한국과 일본의 자치단체 모두 다양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법령상 위원회가 지나치게 많았으며, 위원회의 운영 실적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래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설치된 부속기관 중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사회경제 정세 변화 등에 따라 필요성이 상당히 감소된 것, 활동이 매우 활발하지 않는 것, 타 행정 수단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 설치목적, 소장사무, 위원 구성이 타 부속기관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 행정의 종합성과 효율성의 확보라는 견지에서 통합이 바람직한 것이 있다면 폐지되거나 통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자치단체가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법령으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은 법령을 개정하여 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 조례를 통하여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 중심으로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치되도록 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