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Close Button
지방행정연구
메뉴 더보기 메뉴 더보기

논문

알림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0권 제4호 통권 107호 2016.12
구분
기획논문

적극행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개선과제

search 9,087
download 2,057
저자
박희정
발행일
2016.12
제30권 제4호
통권
107호
다운로드
적극행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개선과제download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타파하기 위한 지자체 자체감사의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현재의 지자체 감사활동을 감사원의 심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자체 자체감사기구는 조직 측면에서의 독립성과 감사기구장의 독립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 일상감사와 컨설팅감사 등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3) 성과감사의 비중이 낮아 지자체 자체감사기구의 조언기능이 위축되어 있다. 4) 모범사례의 발굴・확산 노력이나 적극행정 면제제도의 시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자체 감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1) 지방의 책무성체계를 재정립하고, 2)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함께 자체감사의 기능을 회복하여야 하며, 3) 감사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감사접근방법을 개선하고, 4)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감사인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중・단기적으로는 1) 성과 및 특정감사를 확대하여 조직 운영 및 사업의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고, 2) 협력적 감사거버넌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3)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과 적극행정을 촉진하기 위한 비감사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적극행정, 지방자치단체 감사, 자체(내부)감사, 감사의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