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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첨단기술산업의 지방유치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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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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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한표환(외) |
발간연도 | 1995 |
다운로드 | 첨단기술산업의 지방유치와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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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산업의 지방유치와 활성화
Ⅰ. 硏 究 目 的
최근 지방화시대의 본격적 도래에 따라 자치제의 성공적 착근을 위 해서는 지방재정력의 강화가 필수적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의 일 환으로 첨단기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활력을 불러 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유치 및 육성전략을 자치단체 마다 다양하게 구상하여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기술산업의 다양한 입지요인, 생산과정의 특성, 기술적 요구수준, 그리고 해당지역의 입지여건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없이 전 시행정의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한정된 국가자원활용 의 왜곡과 첨단2기술산업의 유치를 둘러싼 자치단체간 이기주의가 발 발할 조짐이 우려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첨단기술산업의 지역적 균형배 분을 실현하고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담보하면서 첨단기술산업의 총체적 발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산업의 지역간 적정배분 혹은 특화를 위한 지침적 가이드라인의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에 입 각하여 첨단기술산업의 지방분산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 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첨단기술산업의 지방분산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데는 중앙정 부 및 지방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특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며, 특 히 산업 및 경제의 지방화흐름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유 치수단의 확보가 각별히 요구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미 흡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첨단기술산업의 적정업종의 지역간 배분 혹은 특화에 입각하여 이들 적정업종의 지방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중 앙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과 정책적 수단을 구체적으로 강구하 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目 次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究의 目的
第 2 節 硏究의 範圍
第 3 節 硏究의 方法
第 2 章 尖端技術産業의 立地와 地域波及效果
第 1 節 尖端技術産業의 定義 및 範圍
第 2 節 尖端技術産業의 立地와 立地要因
第 3 節 尖端技術産業의 地域波及效果
第 3 章 우리나라 尖端技術産業의 成長과 地域波及效果
第 1 節 우리나라 尖端技術産業의 成長
第 2 節 우리나라 尖端技術産業의 空間分布現況
第 3 節 우리나라 尖端技術産業의 地域波及效果
第 4 章 國內.外 尖端技術産業 育成 및 地方誘致政策
第 1 節 우리나라 尖端技術産業의 育成 및 地方誘致政策
第 2 節 外國 尖端技術産業의 育成 및 地方誘致政策
第 5 章 우리나라 尖端技術産業의 地域間 適正配分
第 1 節 尖端技術産業의 業種別 立地因子
第 2 節 尖端技術産業의 地域間 立地與件 分析
第 3 節 尖端技術産業의 地域適合業種 選定
第 6 章 尖端技術産業의 地方誘致와 活性化方案
第 1 節 基本方向
第 2 節 地方誘致와 活性化를 위한 中央政府의 役割定立
第 3 節 地方誘致와 活性化를 위한 地方自治團體의 役割提高
第 7 章 要約 및 政策建議
第 1 節 要約
第 2 節 政策建議
Ⅲ. 政 策 建 議
1. 독자적 계획수립 및 집행영역의 확보 첨단기술산업은 국가 및 지역산업발전을 지탱하고 견인할 새로운 발전주도 산업군으로서의 지대한 역할이 기대됨으로 이에 부응한 독자적 계획수립 및 집행영역의 확보를 통해서 해당산업의 종합적, 체계적 육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국가공업발전의 전 체적 틀속에서 하나의 단위산업으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첨 단기술산업은 국가공업 육성시책의 수립.추진에 있어 그 위상에 걸 맞는 적절한 계획적 접근과 정책적 우대조치를 수용할 수 있는 여 지가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첨단기술산업의 전략적 육성은 부문적 이고 소극적 시책추진을 기대할 수 밖에 없고 종합적이면서 입체적 인 계획 및 집행체제의 구축이 불가능한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계획영역의 확보와 집행수단의 전 유화(全有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관련 권한 및 집행수단의 지방이양 첨단기술산업의 전략적 지방육성을 위한 독자적인 계획 및 집행 체제의 구축은 현재와 같은 관련권한 및 기능의 중앙.지방간 배분이 나 집행수단의 중앙집중화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한 및 집행 수단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자치권의 지방확보로 부터 육성.지원기능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권한 및 업무의 지방이양이 가시화되어야 할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지원수단의 지방화가 인력확 보, 금융.세제, 기술개발, 공업용지확보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첨단기술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 첨단기술산업의 계획적 육성을 위한 관련 근거법의 정비.통합을 위해서 [첨단기술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일원화 된 관련법에 의해 첨단기술산업의 범위설정, 첨단기술산업 발전 계 획의 수립, 첨단기술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첨단기술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제언될 수 있다. 아울 러 자치단체수준에서는 [첨단기술산업 기업유치조례(가칭)]를 제정 하여 지방유치 및 활성화의 실천요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4. 기술개발능력의 신장 첨단기술산업의 성쇠를 결정지우는 기술개발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지원시책은 중앙단위에서의 개발지원규모의 확대와 허용보조 금으로의 전환, 다단계 세제지원의 통폐합, 산학연 협동연구활성화 와 기술정보 인프라구축 등에 주안점이 주어져야 할것이다. 한편 자 치단체는 기술개발의 현지성, 우발성, 적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단위에서 상호중복되어 방만하게 운영되는 기술개발자금관리 및 공급을 지방단위에서 일원화하기 위해 [기술개발특별회계(가칭)] 의 설치.운영이 바람직하고, 기술기반조성을 위해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네트웍형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5. 투자재원의 확보 지방의 자율과 책임아래 첨단기술산업의 독자적 발전계획의 수립 과 집행간의 원활한 연계 내지 유기적 통합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 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중앙재원의 지방이전이 관련권한과 기 능의 이양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과 동시에 자치단체 가 독자적 지원수단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체재원의 확충 역시 지 방세수증대, 경영수입사업, 민관합동개발 등의 다각적 노력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자치단체의 역할제고 지방화시대의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은 지방의 창의와 책임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의 독자적 육성수 단으로서 기존「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center)」,「지방중소 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며「생산자 서 비스지구」의 조성과 각종 행정규제 및 절차완화를 통해 입지여건 을 개선시켜야 한다. 최근 지방의 첨단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와 첨단 핵심기술의 지역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외국인 첨단기술 업체의 유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각종 외국인 투자지원제도의 보강, 저렴한 공업용지 확보지원, 그리고 유치활동 의 강화가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첨단기술산업의 지역간 배분기준이 나 적정업종의 선정은 국가자원의 왜곡활용과 지역간 과다유치경쟁 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예시적으로 설정.제시되어졌기 때문에 실 무적 차원에서 수정.보완을 거쳐 적극 활용함으로써 그 실용적 가치 를 제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