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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립대설치.운영의 바람직한 방향과 인천전문대의 산업대개편에 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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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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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황아란,권오철 |
발간연도 |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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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립대 설치·운영의 바람직한 방향과 인천전문대의 산업대 개편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 황아란, 권오철
연구기간 : 1997. 7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민선 자치시대 이후 설립증가추세에 있는 지방공립대 설립의 합리적인 기준마련 및 지역이기주의, 선심성 인기위주정책 등에 의한 남설을 방지하기위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공립대 설립에 대한 기본방침을 목적으로 하여,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 공립대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지방공립대 설립 및 재정지원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덧붙혀 지방공립대학 내에서의 승격문제에 대하여 인천전문대를 사례로 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분석·검토하고자 한다.
Ⅱ. 정책건의
1. 지방공립대학 설치운영의 개선안 가. 제1안 : 공립대학의 민간화유도/공립대제도의 점진적 폐지 장기적으로는 공립대학의 민간화를 유도하는 바, 이를 위하여 공립대학을 특수법인체제로 설립·운영하도록 법적근거가 가능한 (가칭)공립대학설치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교육법을 개정 '공립대학설치령'을 제정하여 공립대학 설치를 위한 법적장치는 확보하되 구체적 사항은 조례에서 규정토록 한다. 나. 제2안 : 공립대학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 현재의 공립대학심의위원회 심의기능으로는 남설방어에 한계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정통제를 위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다. 제3안: 공립대학제도유지·지원/공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 의 확대 대학교육은 업무성격상 국가적 비중이 큰 국가·지방공동사무이며, 공립대학은 당초 국립전문대로 육성키로 한 만큼 공립대학 운영비의 국고보조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공립대학의 경우 시설비와 운영비를 국고보조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한다. 2. 인천전문대의 산업대 개편방안 가. 제1안: 전문대 유지 및 특화 학과의 신ㅗ증설을 통한 개편요구의 수용 나. 제2안 : 4년제 산업대로의 개편 및 민간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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