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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지방행정 통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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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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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한부영,금창호 |
발간연도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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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 지방행정 통합방안
Ⅰ. 연구의 개요
○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기대상승과 더불어 통일의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통일을 대비한 다양한 분야의 대비책이 강구되어 왔음
○ 특히, 지방행정통합은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구축·운영해 오던 두 개의 지방행정체제를 하나의 지방행정체제로 합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행정과 더불어 지방행정이 각 분야의 통합을 계획·추진하는 주체인 동시에 통일이라는 환경변화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분야라는 측면에서 어느 분야보다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서는 통일에 따른 남북한 지방행정 통합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되, 한반도의 통일모형과 통일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방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통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남북한의 지방행정기구, 지방행정계층, 지방행정구역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급격한 흡수통일의 기조하에 지방행정 통합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또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탈북자·독일학자 및 독일 연방내무성의 정책담당자들과의 면접을 활용하고 있음
Ⅱ. 연구내용
1. 남북한 지방행정의 실태와 특성
○ 지방행정기구는 남한의 경우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체장의 이원적체제를 그리고 북한의 경우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의 3원적 체제로 구축되어 있음 - 따라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는 남한의 지방행정기구가 현저한 자율성을 그리고 지방행정기관간 관계에서는 남한의 경우 기관대립형을 북한의 경우 지방인민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불균형관계를 보이고 있음
○ 지방행정계층은 남한의 경우 3-4계층의 중층제를 그리고 북한의 경우 2층제를 채택하고 있음 - 남한의 지방행정계층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층을 기준으로 한 자치계층과 일정한 구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계층의 이원적 체계임에 비해 북한의 지방행정계층은 행정구역의 광역화와 지방행정계층의 축소를 통해 행정능률을 확보하기 위한 2층제의 체계임
○ 지방행정구역은 남한의 경우 1특별시·6광역시·9개도, 72시·91군·69자치구, 21일반구·195읍·1,230면·1,763동으로 그리고 북한의 경우 1특별시·2직할시·9도, 25시·36구역·148군, 148읍·3,322리·892동·256노동자구로 구성되어 있음 -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남한의 행정구역 평균면적은 428㎢, 평균인구수는 19만 5천명임에 비해 북한의 행정구역 평균면적은 시·군·구역을 기준으로 587㎢, 평균인구수는 11만 2천명인 바, 행정구역의 평균면적은 북한이 크고, 평균인구수는 남한이 상대적으로 많음 ○ 지방행정인력은 남한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충원되고 있음에 비해 북한은 공식적인 법제가 없을 뿐더러 당의 추천 및 결정에 의하여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남한의 인력관리는 우수인력의 충원 및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 비해 북한의 인력관리는 1990년대에 들어 전문성 확보가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당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있음 2. 남북한의 지방행정 통합방안 ○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의 지방행정통합은 확대적용의 원칙하에 민주성과 능률성을 기준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지방행정기구는 남한의 지방행정기구 구성원칙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이원적 체제로 구축함 - 지방의회는 통일즉시 직선을 그리고 단체장은 일정기간 지방자치실시의 유보를 전제로 당분간 임명제를 원칙으로 함
○ 지방행정계층은 현행 남한의 지방행정계층을 단순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있음을 감안하여 북한의 2층제를 그대로 유지함
○ 지방행정구역은 현재의 남한과 같이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설정하되, 도는 분단이전의 5개도(평북, 평남, 함북, 함남, 황해)로 환원하고, 김일성가의 우상화와 공산주의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분단 이후 개칭된 지명(김정숙군, 락원군, 김형권군)은 원래 지명으로 환원함 ○ 지방행정인력은 통일직후에는 고용승계를 하되,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감축절차를 밟고, 이념적 전환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가 이루어져야 함
○ 이와 같은 남북한의 지방행정 통합과정의 원활화를 위해 지원정책의 수립 및 기구의 설치가 수반되어야 함 Ⅲ. 정책건의 ○ 방안의 실제적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요청됨 - 확대적용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사전검토 - 북한주민의 적응기간을 설정하지 않은데 따른 문제의 최소화 방안의 검토 - 지방재정, 지방세제, 지역경제, 토지 등과 같은 여타 분야와의 연계하의 종합적 방안에 대한 구상
Ⅰ. 연구의 개요
○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기대상승과 더불어 통일의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통일을 대비한 다양한 분야의 대비책이 강구되어 왔음
○ 특히, 지방행정통합은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구축·운영해 오던 두 개의 지방행정체제를 하나의 지방행정체제로 합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행정과 더불어 지방행정이 각 분야의 통합을 계획·추진하는 주체인 동시에 통일이라는 환경변화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분야라는 측면에서 어느 분야보다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서는 통일에 따른 남북한 지방행정 통합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되, 한반도의 통일모형과 통일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방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통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남북한의 지방행정기구, 지방행정계층, 지방행정구역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급격한 흡수통일의 기조하에 지방행정 통합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또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탈북자·독일학자 및 독일 연방내무성의 정책담당자들과의 면접을 활용하고 있음
Ⅱ. 연구내용
1. 남북한 지방행정의 실태와 특성
○ 지방행정기구는 남한의 경우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체장의 이원적체제를 그리고 북한의 경우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의 3원적 체제로 구축되어 있음 - 따라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는 남한의 지방행정기구가 현저한 자율성을 그리고 지방행정기관간 관계에서는 남한의 경우 기관대립형을 북한의 경우 지방인민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불균형관계를 보이고 있음
○ 지방행정계층은 남한의 경우 3-4계층의 중층제를 그리고 북한의 경우 2층제를 채택하고 있음 - 남한의 지방행정계층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층을 기준으로 한 자치계층과 일정한 구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계층의 이원적 체계임에 비해 북한의 지방행정계층은 행정구역의 광역화와 지방행정계층의 축소를 통해 행정능률을 확보하기 위한 2층제의 체계임
○ 지방행정구역은 남한의 경우 1특별시·6광역시·9개도, 72시·91군·69자치구, 21일반구·195읍·1,230면·1,763동으로 그리고 북한의 경우 1특별시·2직할시·9도, 25시·36구역·148군, 148읍·3,322리·892동·256노동자구로 구성되어 있음 -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남한의 행정구역 평균면적은 428㎢, 평균인구수는 19만 5천명임에 비해 북한의 행정구역 평균면적은 시·군·구역을 기준으로 587㎢, 평균인구수는 11만 2천명인 바, 행정구역의 평균면적은 북한이 크고, 평균인구수는 남한이 상대적으로 많음 ○ 지방행정인력은 남한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충원되고 있음에 비해 북한은 공식적인 법제가 없을 뿐더러 당의 추천 및 결정에 의하여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남한의 인력관리는 우수인력의 충원 및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 비해 북한의 인력관리는 1990년대에 들어 전문성 확보가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당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있음 2. 남북한의 지방행정 통합방안 ○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의 지방행정통합은 확대적용의 원칙하에 민주성과 능률성을 기준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지방행정기구는 남한의 지방행정기구 구성원칙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이원적 체제로 구축함 - 지방의회는 통일즉시 직선을 그리고 단체장은 일정기간 지방자치실시의 유보를 전제로 당분간 임명제를 원칙으로 함
○ 지방행정계층은 현행 남한의 지방행정계층을 단순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있음을 감안하여 북한의 2층제를 그대로 유지함
○ 지방행정구역은 현재의 남한과 같이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설정하되, 도는 분단이전의 5개도(평북, 평남, 함북, 함남, 황해)로 환원하고, 김일성가의 우상화와 공산주의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분단 이후 개칭된 지명(김정숙군, 락원군, 김형권군)은 원래 지명으로 환원함 ○ 지방행정인력은 통일직후에는 고용승계를 하되,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감축절차를 밟고, 이념적 전환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가 이루어져야 함
○ 이와 같은 남북한의 지방행정 통합과정의 원활화를 위해 지원정책의 수립 및 기구의 설치가 수반되어야 함 Ⅲ. 정책건의 ○ 방안의 실제적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요청됨 - 확대적용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사전검토 - 북한주민의 적응기간을 설정하지 않은데 따른 문제의 최소화 방안의 검토 - 지방재정, 지방세제, 지역경제, 토지 등과 같은 여타 분야와의 연계하의 종합적 방안에 대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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