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학문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장기 기초연구입니다.
menu
- 지방재정ㆍ세제>지방수입
기본보고서
재산세 과표산정체계의 개선방안
visibility 34,965 file_download 2,561
영문제목 | |
---|---|
연구자 | 이영희,라휘문 |
발간연도 | 2000 |
다운로드 | 재산세 과표산정체계의 개선방안 file_download |
국문요약expand_more
영문요약expand_more
재산세 과표산정체계의 개선방안 건물과표는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국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의 과표와 관련성을 맺고 있다. 이러한 많은 세목과 관련성을 맺고 있는 건물과표에 대한 분석결과 기준가액과 실건축비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 지역별 과표현실화율의 차이가 크다는 점, 구조지수의 경우 건물신축단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용도지수의 경우 수익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위치지수의 경우 농촌지역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 층별 효용비율과 가격배분율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경과연수별 잔가율의 경우 내구연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최종연도의 잔가율 문제, 가감산특례의 경우 복잡성만 초래할 뿐 효과성은 미흡하다는 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과표산정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표적용상 차이가 있다는 점, 건물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과표산정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 건물과표산정지수의 복잡성과 각 지수의 영향력 미흡, 위치지수·용도지수와 공시지가의 중복 등의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제반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였으며, 각각의 대안은 문제점을 세 가지 유형별로 종합화한 후 제시하였다. 제1유형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며, 제2유형은 지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통폐합하는 대안, 그리고 제3유형은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대안이다. 이러한 대안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과세하는 현행 부동산 과세방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분리되어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과세하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인위적인 조작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분리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성, 복잡성, 비합리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통합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한 건물과 토지의 통합과세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현실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 이유는 충분한 양의 자료를 축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료에 대한 DB화 작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만약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경우 건물평가세제도와 같은 것을 도입하는 전문가 양성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나타난 몇 가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 접근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는 지수를 현행 보다 단순화하는 대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치지수와 가감산특례를 폐지하는 대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방법도 어려울 경우 현행 건물과표산정체계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건물과표의 현실화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가액 조정지수제의 도입, 지역별 과표현실화율의 조정, 신축단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조지수(그리고 등급지수제의 도입)를 조정하고 수익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수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직적 위치지수제의 도입, 농촌지역에 대한 감산율 적용체제의 정비, 물리적 내구연수를 경제적 내구연수로 조정하는 작업,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산정방식 조정,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표적용방식 분리, 국세와 지방세의 과표산정방식 일치화 노력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