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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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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안내

논문모집안내

  • 투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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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주제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방세, 지역발전 분야 등 지방행정관련 모든 분야
  • 원고분량
    A4 25매 이내(초과 시 게재료 징수)

원고마감 및 발간일정

제1호

마감일 : 02월 10일
발간일 : 03월 31일

제2호

마감일 : 05월 10일
발간일 : 06월 30일

제3호

마감일 : 08월 10일
발간일 : 09월 30일

제4호

마감일 : 11월 10일
발간일 : 12월 31일
* 마감일 이후에도 수시 접수합니다.

투고논문작성요령

원고제출

  • 1. 원고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정책분야의 학술논문에 한정하며, 이미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불가 처리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2. 원고는 한글의 워드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전체분량은 신명조 10.5활자를 기준으로 48자(공백포함) 32줄 25매 이내(참고문헌 포함)로 한다. 25매 초과시에는 면당 15,000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3. 원고는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심사시스템(JAMS시스템)으로 투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원고는 논문제목 (국ㆍ영), 저자 (국ㆍ영), 국문초록 (500자 이내), 한글 주제어, 영문초록 (200단어 이내), 영문 Keywords, 본문, 참고문헌, 부록 순으로 작성한다.
    4.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제 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한다.
    5. 국문을 사용하는 원고의 경우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경우 한글 바로 뒤 괄호안에 한자를 표기하며, 외국학자의 이름은 원어로 쓴다.
    6.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주관하에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7.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연구지에 게재되면 연구원이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다.
    8. 지방행정연구지의 원고마감 및 발간일정은 다음과 같고, 수시 접수할 수 있다.

제1호

마감일 : 02월 10일
발간일 : 03월 31일

제2호

마감일 : 05월 10일
발간일 : 06월 30일

제3호

마감일 : 08월 10일
발간일 : 09월 30일

제4호

마감일 : 11월 10일
발간일 : 12월 31일

본문

  • 1. 편집용지는 사용자정의(폭 190mm, 길이 260mm)로 용지여백은 위 20mm, 머리말 22mm, 좌우 각 25mm, 아래 15mm, 꼬리말 10mm로 지정한다.
    2. 본문의 기호체계는 I., 1., 1), (1), ①의 순서에 따른다.
    3. 본문은 신명조 10.5pt(장평 95%, 자간 -5%), 들여쓰기 10pt, 줄간격 165%로 통일한다.
    4. 도표의 순서는 차례대로 <표 1>, <그림 1>과 같이 < > 속에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5. 본문에 그림이 삽입되어 있을 경우 그림파일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6. 표와 그림에 대한 주기사항 및 자료의 출처는 아랫부분에 기재한다.

본문주

  • 1. 인용표시 : 본문 중에 ( )로 처리한다.
    Example 01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중 자체투자비 비중은 전체 예산의 2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난다. (홍길동, 1995:199~277)

    2.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부분의 오른쪽 위에 일련번호를 명기하고 본문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Example 02

    (예)통계적으로 1인당 비용이 높은 것으로 산출될 가능성이 높다.1)
    1) 이러한 가설은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와 함께 전국적 표준화 내지 최소수준(national minimum)의 대상이 문화부문에도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어느 정도 내포한다.

    3. 내용주는 신명조 9.5pt(장평 95%, 자간 -5%), 줄간격 135%로 통일한다.
    4. 인용문헌은 1번과 같이 본문에 꼭 표시하고 각주로 처리하지 않는다.
    5. 인터넷 자료 인용시에는 웹주소와 검색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Example 03

    (예)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 (검색일: 1998.10.20)

참고문헌

  • 1. 참고문헌은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서로 기재한다.
    2. 본문에 인용되거나 언급된 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으로 구분하며, 외국문헌의 경우 동양, 서양문헌 순으로 배치한다. 국내문헌은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며, 외국문헌은 저자 성의 알파벳순에 의거해 배열한다.
    3. 서명은 국내서적은「 」으로, 외국서적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Example 04

    (예) - 원윤희 외. (1995).「지방세」. 서울: 박영사.
    - 신형균. (1992).「공공조직의 정책결쟁 및 전략선택과 제도의 역할 : 환경규제정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 주재현·정윤수. (2000).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한국행정학보」, 24(1): 367-426.
    - 荒井 久. (2000).「ビットバレ-の, 鼓動」, 東京: 日本BP企劃.
    - M. Olson. (1971).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Harvard Univ Press.
    - Myrtle,R. C. and K. H. Wilber. (1994). Designing Service Delivery Systems: Lessons from the Developmenst of Community-based Systems of Care for the Elderl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4(3): 245-252.

편집위원회

  • 위원장
    박용성(단국대)
  • 이사
    임상수(조선대)
    하현상(국민대 행정학과)
    홍근석(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위원
    강정은(부산대 도시공학과)
    구균철(경기대 경제학부)
    김도형(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상민(충남대 행정학과)
    김현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류영아(국회입법조사처)
    박승규(군산대학교 경제학과)
    박재희(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형준(성균관대 행정학과)
    성욱준(서울과학기술대 AI공공정책)
    유태현(남서울대 세무학과)
    윤태섭(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용(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향수(건국대 행정학과)
    최충익(강원대 행정·심리학부 교수)
    홍형득(강원대 행정학과)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Editorial Board

Editor in Chief : Park, Yong Sung (Dankook Univ.)
Associate Editors
Lim, Sang Soo (Chosun Univ.)
Ha, Hyun Sang (Kookmin Univ.)
Hong, Geun-Suk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Editorial BoardMembers
Kang, Jung Eun (Pusan Nat'l Univ.)
Gu, Gyun Cheol (Kyonggi Univ.)
Kim, Do-Hyu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Kim, Sang Min (Chungnam Nat'l Univ.)
Kim, Hyun A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Ryoo, Young Aa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Park, Seung Kyu (Kunsan Nat'l Univ.)
Park, Jae-he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Park, Hyung Jun (Sungkyunkwan Univ.)
Sung, Wookjoon (Seoul Nat'l Univ. of Science&Technology)
Yoo, Tae Hyeon (Namseoul Univ.)
Yoon, Tae Seop (Chungbuk Nat'l Univ.)
Lee, Jae-yo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Lee, Hyang Soo (Konkuk Univ.)
Choi, Choong Ik (Kangwon Nat'l Univ.)
Hong, Heung Deug (Kangwon Nat'l Univ.)

발간규칙

제 1장 총칙

  •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연구지의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논문투고 및 심사절차 등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정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연구지의 명칭은 “지방행정연구(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라고 칭하고 연구지 편집위원회의 관장 아래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 제 3조
    【발행일과회수】
    본 연구지는 연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장 편집위원회

  • 제 4조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편집이사 3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9.7.9)
    ② 편집위원은 학식과 양식을 겸비한 연구자들 중 지역과 전공을 고려하여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제 5조
    【권한 및 의무】
    ① 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관하며, 연구지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게재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ㆍ심사할 수 있으며,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중재, 최종게재여부 결정, 발행부수의 결정, 심사료 및 투고료의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06.11.27)
    ③ 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의 기록과 보관, 연구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련된 회계 및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 제 6조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7.9)
  • 제 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발간일을 고려하여 연 4회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2인 이상의 편집위원들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의 의결은 편집위원 2/3 참석(위임 포함)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참석자에게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장 논문투고 및 심사절차

  • 제 8조
    【논문제출기한】
    연구지의 논문심사는 선 제출 선 심사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므로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편집위원회에 논문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 제 9조
    【논문의 심사절차】
    ① 기고된 논문의 접수일자는 당 연구원의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날로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익명의 논문제목과 요지를 고려한 심사위원 위촉을 의뢰하고, 지역, 전공을 고려하여 결정된 3 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논문 한 편당 3인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를 의뢰하며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논문 작성 제출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특별한 관계에는 가족관계, 소속기관, 공동저자, 공동연구, 기타 특별한 관계로 편집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재임기간 중 투고하지 못한다.
    ④ 논문심사의 최종 게재판정은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의 세 가지로 한다.
    ⑤ 기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논문심사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⑥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의 특별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⑦ 기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⑧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⑨ 논문 접수시 투고논문은 연구원에서 지정한 표절방지시스템을 사용하여 표절률 10% 미만의 논문을 접수하여야 한다.
  • 제 10조
    【논문의 심사원칙】
    기고논문은 연구방법, 연구내용 그리고 연구결과로 구분하여 심사하되 연구방법은 이론적 토대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그리고 실증적 조사ㆍ연구정도, 연구내용은 연구체계의 합리성, 연구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자료분석의 적정성 그리고 서술의 논리성, 연구결과는 연구의 창의성, 연구의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1조
    【논문수정지시】
    게재로 확정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심사결과를 논문제출자에게 송부하여 논문수정을 요구한다. 단, 이미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 제 12조
    【논문심사기준】
    논문심사는 1차심사의 경우 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네가지로 하며 2차심사(재심)는 게재와 게재불가의 두 가지로만 심사한다.
  • 제 13조
    【논문의 게재판정 기준】
    ① 판정기준은 아래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논문심사판정기준에 따라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
    <논문심사 판정기준 &rt;
    판정기준 심사결과
    게재가능 게재확정
    수정게재 수정 후 게재
    X
    수정 후 재심 △에게는 재심을 의뢰하여 최종 결과에 ○(게재가능)가 2개 이상이면 게재
    X
    X
    게재불가 X X X X(개제불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게재불가
    X X
    X X
    ② 최종 심사결과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표절방지시스템의 표절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최종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4조
    【중복 게재의 관한 사항】
    ① 심사결과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에게 게재의사를 확인하여 저자의 요청에 따라 최종 게재여부를 확정한다.
    ② 저자가 게재요청을 한 후 중복게재가 적발될 경우, 게재는 즉시 무효처리되며 저자는『지방행정연구』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야 하며 향후 3년간『지방행정연구』에 투고할 수 없다. (신설 2006.11.27)

제 4장 연구윤리

  • 제 15조
    【투고자의 연구윤리】
    투고자는 연구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① 투고자는 창의적이고 학술적인 자세로 연구에 종사하며, 학술공동체 내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과 연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투고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③ 투고자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 등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④ 투고자는 이전에 게재 또는 출판된 자신의 논문(게재 예정 및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지 않는다.
    ⑤ 투고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위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논문 수정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14.11.3)
    ⑥ 투고자는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힌다.
  • 제 16조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① 편집위원은 연구지의 발간 및 발전을 위해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저자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한다.
    ③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선별하여 추천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에 대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해서는 안 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개정 2014.11.3)
    ⑥ 간사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 제 17조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연구부정행위는 날조(혹은 조작), 변조(혹은 위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으로 정의한다.
    1. 날조 혹은 조작은 있지도 않은 실험결과나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며, 변조 혹은 위조는 실제로 얻은 결과를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도록 왜곡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표절은 저자의 고의적 혹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부당한 저자표시는 연구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이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편집이사회는 투고자와 심사자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안내를 실시한다.
    ③ 연구부정행위 심사는 회원과 심사위원이 편집위원장에게 문제제기를 하거나 또는 편집위원장이 인지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발행인과 협의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심의할 수 있는 편집이사회를 구성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④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1.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2. 홈페이지 및 부정판정 이후 발간되는 첫 연구지에 사실 공시, 3.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의 통보 등의 제재를 가한다.(신설 2014.11.3)
  • 제 18조
    【기타사항】
    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 제 1조
    【개정 및 폐지】
    본 규칙의 개정 및 폐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의결정족수는 재적 위원 2/3의 참석(위임 포함) 에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 2조
    【효력】
    본 규칙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