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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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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개발이익 공유제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전라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한국생산성본부 |
시/군/구 | 신안군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환경 | 자료출처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 |
키워드 | #태양광, 신안군, 에너지개발, 지방소멸, 상생모델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한국형뉴딜(그린뉴딜) 및 전남 블루이코노미 정책에 부응하고자 함
• 인구 초고령화 및 감소, 어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함
• 재생에너지 급격한 보급 확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됨
추진내용
•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제정하여 군민에게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특히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에게 3배의 소득을 보장하고 8.2GW 완료시 1인당 6백만원/년 군민 소득으로 발생할 예정임
• 개발이익 지분 조례에 따라 만30세이하는 전입신고한 날을 기점으로 매년25% 지분을 부여받으며 해당날부터 참여지분 권리의 50%, 이후 매년 10% 추가 인정됨
정책효과
•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을 설립함
• 발전사업 채권참여방식으로 주민 참여자금을 확보함
•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을 개인별로 51~12만원 차등 지급함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제정하여 군민에게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특히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에게 3배의 소득을 보장하고 8.2GW 완료시 1인당 6백만원/년 군민 소득으로 발생할 예정임
• 개발이익 지분 조례에 따라 만30세이하는 전입신고한 날을 기점으로 매년25% 지분을 부여받으며 해당날부터 참여지분 권리의 50%, 이후 매년 10% 추가 인정됨
• 개발이익 지분 조례에 따라 만30세이하는 전입신고한 날을 기점으로 매년25% 지분을 부여받으며 해당날부터 참여지분 권리의 50%, 이후 매년 10% 추가 인정됨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을 설립함
• 발전사업 채권참여방식으로 주민 참여자금을 확보함
•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을 개인별로 51~12만원 차등 지급함
• 발전사업 채권참여방식으로 주민 참여자금을 확보함
•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을 개인별로 51~12만원 차등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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