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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in-1) 민・관・공 협업으로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규제개선 ]
연도 | 2022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대전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실) |
시/군/구 | 서구 | 수상내역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민∙관∙공 협업, 지적재조사사업, 토지경계, 경계협의, 조정금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사업에 따라 변경되는 토지 경계는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변경되는 경계 및 면적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조정금은 경계결정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경계결정 후에 소유자의 의견이 번복되거나 주변 토지 이권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대전시 서구는 경계 및 조정금 분쟁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경계협의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추진내용
• 기존의 지적재조사 추진절차는 총 4단계에 걸쳐 약 6~7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 대전시 서구는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계변경, 조정금 등의 모든 정보를 소유자 경계협의 한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개선을 추진함
• 지적재조사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엔지정보기술 등 민∙관∙공 합동반을 구성하여 세부추진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용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실제 적용하여 진행함
정책효과
• 토지소유자가 현장에서 경계, 예상조정금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경계를 결정할 수 있게되어 토지의 활용가치가 향상됨
• 토지소유자의 합리적인 경계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갈등요인과 조정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
• 자체 보유한 드론을 활용한 촬영영상(RTK측량)을 통해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이로 인해 약 2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함
기존의 지적재조사 추진절차는 총 4단계에 걸쳐 약 6~7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 대전시 서구는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계변경, 조정금 등의 모든 정보를 소유자 경계협의 한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개선을 추진함
• 지적재조사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엔지정보기술 등 민∙관∙공 합동반을 구성하여 세부추진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용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실제 적용하여 진행함
• 대전시 서구는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계변경, 조정금 등의 모든 정보를 소유자 경계협의 한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개선을 추진함
• 지적재조사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엔지정보기술 등 민∙관∙공 합동반을 구성하여 세부추진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용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실제 적용하여 진행함
토지소유자가 현장에서 경계, 예상조정금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경계를 결정할 수 있게되어 토지의 활용가치가 향상됨
• 토지소유자의 합리적인 경계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갈등요인과 조정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
• 자체 보유한 드론을 활용한 촬영영상(RTK측량)을 통해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이로 인해 약 2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함
• 토지소유자의 합리적인 경계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갈등요인과 조정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
• 자체 보유한 드론을 활용한 촬영영상(RTK측량)을 통해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이로 인해 약 2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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