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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 강화방안- 지역균형수요와 차등산입률제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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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A Study on the Horizontal Fiscal Equity Enhancement with General Shared Tax - The Effect of Applying Differential Inclusion Ra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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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조기현 |
발간연도 | 2013 |
다운로드 | 보통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 강화방안- 지역균형수요와 차등산입률제도를 중심으로 - file_download |
국문요약expand_more
영문요약expand_more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 재정형평화 강화을 위한 지역균형수요의 보강과 차등산입률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을 이론적, 실제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는 현행 보통교부세에 대한 재정형평화를 측정하고, 기여도와 역할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이전재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의 재정형평화 역할이 크게 작동하여 이전재원 상호간 역할분담이 모호해지고, 보통교부세의 정체성도 혼돈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재정형평화, 국고보조금은 재정효율화 등으로 역할분담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균형수요와 차등산입률을 중심으로 재정형평화 효과와 관련된 정책실험을 시도하였다. 정책실험 대상은 지방소비세 규모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11%로 확대되는 경우, 그리고 차등산입률을 적용하는 경우와 지역균형수요를 보강하는 경우의 조합으로 한정하였다. 지역균형수요 보강의 측정항목은 도서ㆍ낙후지역과 관련된 일반관리비, 군사시설 등 지역개발비이다. 차등산입률은 지역발전도에 연동시켜 적용하였으며, 이때 지역발전도는 도서ㆍ낙후지역의 인구비율에 연동하거나 성장촉진지역을 차용하는 대안을 반영하였다.
정책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산입률에서 지방소비세 확대는 모든 시ㆍ도의 교부액이 줄어들고, 모든 군 자치단체의 교부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다. 시 자치단체는 전체적으로 교부액이 증가하였으나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일부 중심도시는 교부액이 줄어들었다. 둘째, 차등산입률 도입은 지역발전도 기준 및 분류방식에 따라 교부액의 증감이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차등산입률의 정책효과, 실효성, 도입가능 여부가 지역발전도의 객관성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차등산입률제도를 지역균형수요 보강과 같이 운용할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부액을 줄이면서 시ㆍ군 몫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재정적 편익은 시ㆍ도는 물론이고 시ㆍ군까지 파급되었다. 넷째, 보통교부세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 의하면 차등산입률은 시ㆍ도 기초수입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주었으며, 차등산입률 확대에 따라 영향력도 증가하였다. 다섯째, 불평등계수의 재정형평화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분석 결과 차등산입률은 시ㆍ도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시ㆍ군의 경우에는 현행 산입률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정책실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지역발전도의 측정 기준과 방법론에 대한 객관성, 합리성 확보가 중요하다. 정책실험에서 보듯이 지역분류에 따라 교부액은 큰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지역발전종합지수의 개발이 시급하다. 둘째, 객관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지역발전종합지수가 개발된다 해도 일부 자치단체는 차등산입률 도입으로 교부액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차등산입률은 재정충격이 덜하고 자치단체의 수용성이 높은 대안 중심으로 검토하는 단계적인 전략이 바람직하다. 셋째, 수도권 및 비수도권 중심도시의 교부액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 반영하거나 특별교부세로 보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넷째, 인센티브제도의 보완이 요망된다. 차등산입률 도입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제도는 교부액에 직접적,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인센티브 요소를 기준재정수요 및 기준재정수입에서 분리하고, 교부액 산정 이후에 연동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이 요망된다.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은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집중하여야 하며, 재정형평화를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배분하는 운용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어서 본 연구는 현행 보통교부세에 대한 재정형평화를 측정하고, 기여도와 역할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이전재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의 재정형평화 역할이 크게 작동하여 이전재원 상호간 역할분담이 모호해지고, 보통교부세의 정체성도 혼돈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재정형평화, 국고보조금은 재정효율화 등으로 역할분담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균형수요와 차등산입률을 중심으로 재정형평화 효과와 관련된 정책실험을 시도하였다. 정책실험 대상은 지방소비세 규모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11%로 확대되는 경우, 그리고 차등산입률을 적용하는 경우와 지역균형수요를 보강하는 경우의 조합으로 한정하였다. 지역균형수요 보강의 측정항목은 도서ㆍ낙후지역과 관련된 일반관리비, 군사시설 등 지역개발비이다. 차등산입률은 지역발전도에 연동시켜 적용하였으며, 이때 지역발전도는 도서ㆍ낙후지역의 인구비율에 연동하거나 성장촉진지역을 차용하는 대안을 반영하였다.
정책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산입률에서 지방소비세 확대는 모든 시ㆍ도의 교부액이 줄어들고, 모든 군 자치단체의 교부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다. 시 자치단체는 전체적으로 교부액이 증가하였으나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일부 중심도시는 교부액이 줄어들었다. 둘째, 차등산입률 도입은 지역발전도 기준 및 분류방식에 따라 교부액의 증감이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차등산입률의 정책효과, 실효성, 도입가능 여부가 지역발전도의 객관성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차등산입률제도를 지역균형수요 보강과 같이 운용할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부액을 줄이면서 시ㆍ군 몫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재정적 편익은 시ㆍ도는 물론이고 시ㆍ군까지 파급되었다. 넷째, 보통교부세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 의하면 차등산입률은 시ㆍ도 기초수입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주었으며, 차등산입률 확대에 따라 영향력도 증가하였다. 다섯째, 불평등계수의 재정형평화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분석 결과 차등산입률은 시ㆍ도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시ㆍ군의 경우에는 현행 산입률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정책실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지역발전도의 측정 기준과 방법론에 대한 객관성, 합리성 확보가 중요하다. 정책실험에서 보듯이 지역분류에 따라 교부액은 큰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지역발전종합지수의 개발이 시급하다. 둘째, 객관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지역발전종합지수가 개발된다 해도 일부 자치단체는 차등산입률 도입으로 교부액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차등산입률은 재정충격이 덜하고 자치단체의 수용성이 높은 대안 중심으로 검토하는 단계적인 전략이 바람직하다. 셋째, 수도권 및 비수도권 중심도시의 교부액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 반영하거나 특별교부세로 보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넷째, 인센티브제도의 보완이 요망된다. 차등산입률 도입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제도는 교부액에 직접적,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인센티브 요소를 기준재정수요 및 기준재정수입에서 분리하고, 교부액 산정 이후에 연동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이 요망된다.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은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집중하여야 하며, 재정형평화를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배분하는 운용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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