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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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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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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김선기(외) |
발간연도 |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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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단
Ⅰ. 硏 究 目 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의 기조는 국가 전체의 산업구조나 개별 산업부문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중점이 두어졌을 뿐이며, 지방적 관점에서 당해 지역의 소득 및 고용창출을 위한 內發的 地域開發政策 의 일환으로서 산업진흥의 모색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특히 지역산업정책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의 오랜 전통속에서 중앙정부주도 적, 대도시중심적, 특정산업보호적, 총량성장지향적으로 획일화되어 '國家産業政策의 地域化'의 의미에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세계화, 지방 화라는 현 상황의 변화와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대내외적인 변화의 요구를 적절히 수 용하면서 지역산업을 유치,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지역산업정책을 이끌어가야 할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産業支援體制의 改善과 産業支援手段의 改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 자치단체의 산업지원조직을 1차 산업위주, 단순관리위주의 조직형태로 부터 탈피해서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경쟁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주적이고 탄력적으로 구성하고 그에 버금가 게 인력의 전문화와 기능의 부여, 그리고 투자재원의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현재 거의 중앙정부에서 독점한 채 획일적으로 운용해오고 있는 각종 補助金制度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함과 동시에 보조금 이외의 다양한 간접적 산업지원수단의 개발이 이루어져 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세계화, 지방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제의 개편, 지원 제도 및 지원수단의 개발에 관하여 조사·분석과 평가를 거쳐 구체적 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역산업진흥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目 次
第 1 章 序 論第
1 節 硏究의 背景과 目的
第 2 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第 2 章 地域産業政策의 理論的 背景
第 1 節 地域産業政策의 必要性과 目的
第 2 節 地域産業政策의 手段과 類型
第 3 節 地域産業政策 推進過程의 評價
第 3 章 地方自治團體의 地域産業支援體系에 관한 調査
第 1 節 地域産業支援行政第
2 節 地域産業支援 補助金
第 3 節 地域産業 支援體制의 評價
第 4 章 外國 地方政府의 地域産業支援制度
第 1 節 外國의 事例分析
第 2 節 特徵과 政策 示唆
第 5 章 地域産業振興을 위한 地方自治團體의 政策
第 1 節 地域産業 支援體制의 改善
第 2 節 地域産業支援手段의 改編
第 3 節 地域産業 支援政策의 開發
第 6 章 要約 및 政策建議
第 1 節 要 約
第 2 節 政策建議
Ⅲ. 政 策 建 議
1. 地域産業支援體制의 改善 가. 地域産業支援行政體制의 組織 및 機能 强化 첫째, 지역산업지원행정체제를 산업구조 변화추세에 맞추어 기능담 당분야는 하부조직으로 세분하고,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는 지역여건에 부합하도록 별도의 전담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게 한다. 둘째, 중소기업전담 행정조직으로 中小企業(支援)課와 같은 '課'단위 이상의 전담행정조직을 신설하며, 하부조직을 탄력적으로 구성한다. 기 초자치단체에서도 과 또는 계단위의 조직을 설치한다. 셋째, 지방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 업관련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지부를 지방조직화하고 '中小企業支援機關 協議會'를 시.도별로 구성.운영한다. 넷째, 지역경제국과 국제통상협력실의 집행기능을 보강하고, 지역경 제국의 수출지원계는 국제통상협력실로, 국제통산협력실의 과학기술반 은 지역경제국으로 이관하며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내용을 통상교류지 원으로 전문화한다. 아울러 지역경제국은 지역산업의 質的 構造改善 (restructuring)을 통한 경쟁력강화에 업무의 초점을 둔다. 나. 人力의 擴充 및 專門化 첫째, 산업행정 전문인력의 확충을 위해 현행 전보제도를 개선하고, 지방고등고시를 활용하여 고급행정인력을 충원한다. 또한 지방전문직제 도를 확대 시행하며,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를 통해 중앙공무원을 지 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토록 하거나 지역내의 산업계 및 학계의 전문가 들을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둘째, 지역내 대학이나 민간기업 또는 산업 및 통상관련 공공기관 등과 협력 또는 자매결연을 통해 교육.훈련제도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산업행정인력의 정례적인 해외 파견훈련을 실시하고 민간기업과의 단 기교류연수 방법을 지방에도 적극 활용한다.
2. 地域産業支援手段의 改編 가. 補助金制度의 改編 보조금제도의 개편에 앞서 UR협정(보조금 및 상게조치협정)의 보조 금 개념을 중심으로 현행 보조금제도를 평가한다. 1) 金融支援制度의 評價 및 改編方案 먼저 우리나라 산업지원의 금융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감안하여 경 과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상계가능보조금 또는 허용보조금으로 전환 하거나 대체수단을 개발한다. 2) 稅制支援制度의 評價 및 改編方案 세제지원제도의 갑작스런 개편은 국내산업에 큰 타격이 될 것이므 로 일정기간 세제지원을 존치하되 단계적으로 축소.전환한다. 먼저 국 산기자재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優待稅率을 폐지하여 상 계가능보조금 또는 허용보조금으로 전환.존치한다. 조세감면의 업종제 한을 과감히 폐지함으로써 특정성시비를 원천적으로 제거한다. 세제지 원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불평등, 조세의 시장중립성저해, 세 수의 누실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대상에 국한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地方自治團體의 補助金支援機能 强化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육성을 위하여 유치.육성산업의 종 류, 지원대상기업의 조건, 지원의 종류와 내용, 지원제도의 관리에 관련 된 조례를 제정한다. 둘째, 지방세의 감면시 지역경제에 기여가 큰 유망기업을 유치.육성 하기 위해 탄력세율제도를 기존의 8가지 대상세목이외에 재산세, 종합 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셋째, 중앙과 지방간 연계지원방식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적 특성 을 반영하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은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응부담(matching fund)방식을 확대, 적용하고, 중앙정부는 지원분야에 대한 지침만 제시 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한다. 넷째, 지방중소기업지원을 위한 信用保證機能을 강화한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력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경제인을 중심으로 地域信用保證組合을 설립.운영한다. 여섯째, 현재 시.도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확대.개편 하여 地域開發金融基金(金庫)으로 발전시켜 독자적 기금조성을 통한 지 역산업지원기능을 강화한다. 나. 其他 間接支援制度의 强化 1) 技術開發에 대한 支援 첫째, 지역의 특성 및 산업과 연계된 지역특화기술을 발굴.육성하고 역외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地域特化技術 支援機關을 설립하되 지역의 재정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둘째, 지방대학과의 技術支援協力體制를 구축한다. 셋째, 지역별 技術創業保育센타와 '실험공장'을 설립.지원한다. 2) 人力確保支援 첫째, 현행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인력관리 공단의 기술.기능인력의 양성과정을 확대하고 지역산업의 인력수급실정 에 맞추어 정원을 배분한다. 둘째, 兵力特例制度를 활용하여 지방의 영세한 기업 중 기술개발이 나 생산성향상이 뚜렷한 중소기업을 우대토록 한다. 셋째, 지역내외 산업우수인력을 유치를 위해 이공계 대학생 등을 대 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취업정보 제공 및 고용알선 등의 사업을 주관 함으로써 구인기업의 공신력을 높이고, 산업인력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우선청약권을 제공하고 기업의 사내 생활 편의시설 및 문화, 복지시설의 확충을 지원한다. 넷째, 외국인 산업기술인력의 확대, 공급을 위해 연수대상업체의 요 건을 완화하고 연수인력의 도입을 활성화하며, 시.도별로 외국인력관리 부서를 설치, 운영한다. 다섯째, 현행 국립직업안정소와 勞動部 地方勞動官署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구직자와 구인기업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 체의 종합지역정보체계와 연계함으로써 취업정보 검색통로를 단일화한다. 3) 産業情報의 支援 첫째, 組織 및 施設基盤 擴充을 위해서는 정보관련 하드웨어 지원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및 소개 등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타베이 스를 탑재할 호스트컴퓨터를 구입하여 지역기업정보센타(또는 보다 확 대된 종합적 지역정보체계)를 운영하되 중소기업지원관련 데이타베이스 와 개별 기업의 정보망을 상호 연결한다. 장기적으로는 종합적 지역정 보체계를 지역기업의 출자를 받아 상설기관인 정보센타로 발전시키도 록 한다. 둘째, 資料基盤의 構築을 위해서는 자료수집양식의 표준화, 공공 및 민간자료수집기관과의 자료교류협정의 체결, 자치단체내 통계관련부서 의 확대, 통계전문공무원의 확충, 데이타베이스관리체계의 구축 등을 추진한다. 셋째, 人力基盤의 確保를 위해서는 전문 자료수집요원 임명 또는 기 관과의 협정을 맺고 專門 資料提供者(IP)를 발굴.지원하며 주부모니터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전문적인 자료분류 및 가공.처리요원을 확보하 고 연구분야인 자료분석기능은 역내외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넷째, 體系運營基盤의 確保를 위해서는 먼저 초기 정보센타를 綜合的 地域情報體系로 확대될 것을 염두에 두어 설계하고 지역내 기업, 금 융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연합하여 공동출자 형식으로 구성하되 지 방자치단체가 주도한다. 4) 外國人 投資誘致에 대한 支援 첫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은 선진국의 하이테크형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生産中心型에서 장기적으로는 生産.貿易複合型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둘째 외국인 投資環境의 國際化를 위해 사소한 도로표지판에서부터 생산, 물류, 주거의 환경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하고 무역관계, 노사관계 도 相互主義(reciprocity)에 입각, 국제규범에 부합토록 한다. 셋째, 지방도시 인근의 기존 공단과 과학산업단지 등을 저렴하게 공 급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를 유도하거나 장기적으로 지방과학산 업단지 및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지방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단지] 또 는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을 조성하여 長期賃貸한다. 넷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One-stop서비스체제를 구축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외국인 투 자유치기획단]을 설치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과 행정지원을 강화한다. 5) 通商交流에 대한 支援 첫째, 다양한 홍보전략을 구축하여 지역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둘째, 地域優秀製品에 대한 '品質認證制'와 지역우수상품에 대한 '推薦商品制'를 확대, 실시하여 품질향상과 대외공신력을 제고한다. 셋째, 市場開拓活動의 實效性 提高를 위해 먼저 정기적으로 지방기 업의 해외시장개척활동에 대한 수요를 조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시장의 확대.축소, 새로운 시장의 개척, 참여시기, 참여횟수, 참가일정 등에 관한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넷째, 通商支援 據點施設로서 국제센타를 設置, 運營한다. 다섯째, 지역내 통상지원 기반시설로서 제3섹터 형태의 [국제센타] 를 설치하여 통상교류정책 및 시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에 활용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제고를 위한 국제적 이벤트사업의 장으로 도 활용한다.
Ⅰ. 硏 究 目 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의 기조는 국가 전체의 산업구조나 개별 산업부문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중점이 두어졌을 뿐이며, 지방적 관점에서 당해 지역의 소득 및 고용창출을 위한 內發的 地域開發政策 의 일환으로서 산업진흥의 모색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특히 지역산업정책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의 오랜 전통속에서 중앙정부주도 적, 대도시중심적, 특정산업보호적, 총량성장지향적으로 획일화되어 '國家産業政策의 地域化'의 의미에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세계화, 지방 화라는 현 상황의 변화와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대내외적인 변화의 요구를 적절히 수 용하면서 지역산업을 유치,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지역산업정책을 이끌어가야 할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産業支援體制의 改善과 産業支援手段의 改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 자치단체의 산업지원조직을 1차 산업위주, 단순관리위주의 조직형태로 부터 탈피해서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경쟁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주적이고 탄력적으로 구성하고 그에 버금가 게 인력의 전문화와 기능의 부여, 그리고 투자재원의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현재 거의 중앙정부에서 독점한 채 획일적으로 운용해오고 있는 각종 補助金制度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함과 동시에 보조금 이외의 다양한 간접적 산업지원수단의 개발이 이루어져 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세계화, 지방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제의 개편, 지원 제도 및 지원수단의 개발에 관하여 조사·분석과 평가를 거쳐 구체적 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역산업진흥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目 次
第 1 章 序 論第
1 節 硏究의 背景과 目的
第 2 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第 2 章 地域産業政策의 理論的 背景
第 1 節 地域産業政策의 必要性과 目的
第 2 節 地域産業政策의 手段과 類型
第 3 節 地域産業政策 推進過程의 評價
第 3 章 地方自治團體의 地域産業支援體系에 관한 調査
第 1 節 地域産業支援行政第
2 節 地域産業支援 補助金
第 3 節 地域産業 支援體制의 評價
第 4 章 外國 地方政府의 地域産業支援制度
第 1 節 外國의 事例分析
第 2 節 特徵과 政策 示唆
第 5 章 地域産業振興을 위한 地方自治團體의 政策
第 1 節 地域産業 支援體制의 改善
第 2 節 地域産業支援手段의 改編
第 3 節 地域産業 支援政策의 開發
第 6 章 要約 및 政策建議
第 1 節 要 約
第 2 節 政策建議
Ⅲ. 政 策 建 議
1. 地域産業支援體制의 改善 가. 地域産業支援行政體制의 組織 및 機能 强化 첫째, 지역산업지원행정체제를 산업구조 변화추세에 맞추어 기능담 당분야는 하부조직으로 세분하고,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는 지역여건에 부합하도록 별도의 전담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게 한다. 둘째, 중소기업전담 행정조직으로 中小企業(支援)課와 같은 '課'단위 이상의 전담행정조직을 신설하며, 하부조직을 탄력적으로 구성한다. 기 초자치단체에서도 과 또는 계단위의 조직을 설치한다. 셋째, 지방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 업관련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지부를 지방조직화하고 '中小企業支援機關 協議會'를 시.도별로 구성.운영한다. 넷째, 지역경제국과 국제통상협력실의 집행기능을 보강하고, 지역경 제국의 수출지원계는 국제통상협력실로, 국제통산협력실의 과학기술반 은 지역경제국으로 이관하며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내용을 통상교류지 원으로 전문화한다. 아울러 지역경제국은 지역산업의 質的 構造改善 (restructuring)을 통한 경쟁력강화에 업무의 초점을 둔다. 나. 人力의 擴充 및 專門化 첫째, 산업행정 전문인력의 확충을 위해 현행 전보제도를 개선하고, 지방고등고시를 활용하여 고급행정인력을 충원한다. 또한 지방전문직제 도를 확대 시행하며,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를 통해 중앙공무원을 지 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토록 하거나 지역내의 산업계 및 학계의 전문가 들을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둘째, 지역내 대학이나 민간기업 또는 산업 및 통상관련 공공기관 등과 협력 또는 자매결연을 통해 교육.훈련제도를 다양화하는 동시에 산업행정인력의 정례적인 해외 파견훈련을 실시하고 민간기업과의 단 기교류연수 방법을 지방에도 적극 활용한다.
2. 地域産業支援手段의 改編 가. 補助金制度의 改編 보조금제도의 개편에 앞서 UR협정(보조금 및 상게조치협정)의 보조 금 개념을 중심으로 현행 보조금제도를 평가한다. 1) 金融支援制度의 評價 및 改編方案 먼저 우리나라 산업지원의 금융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감안하여 경 과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상계가능보조금 또는 허용보조금으로 전환 하거나 대체수단을 개발한다. 2) 稅制支援制度의 評價 및 改編方案 세제지원제도의 갑작스런 개편은 국내산업에 큰 타격이 될 것이므 로 일정기간 세제지원을 존치하되 단계적으로 축소.전환한다. 먼저 국 산기자재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優待稅率을 폐지하여 상 계가능보조금 또는 허용보조금으로 전환.존치한다. 조세감면의 업종제 한을 과감히 폐지함으로써 특정성시비를 원천적으로 제거한다. 세제지 원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불평등, 조세의 시장중립성저해, 세 수의 누실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대상에 국한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地方自治團體의 補助金支援機能 强化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육성을 위하여 유치.육성산업의 종 류, 지원대상기업의 조건, 지원의 종류와 내용, 지원제도의 관리에 관련 된 조례를 제정한다. 둘째, 지방세의 감면시 지역경제에 기여가 큰 유망기업을 유치.육성 하기 위해 탄력세율제도를 기존의 8가지 대상세목이외에 재산세, 종합 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셋째, 중앙과 지방간 연계지원방식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적 특성 을 반영하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은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응부담(matching fund)방식을 확대, 적용하고, 중앙정부는 지원분야에 대한 지침만 제시 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등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한다. 넷째, 지방중소기업지원을 위한 信用保證機能을 강화한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력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경제인을 중심으로 地域信用保證組合을 설립.운영한다. 여섯째, 현재 시.도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확대.개편 하여 地域開發金融基金(金庫)으로 발전시켜 독자적 기금조성을 통한 지 역산업지원기능을 강화한다. 나. 其他 間接支援制度의 强化 1) 技術開發에 대한 支援 첫째, 지역의 특성 및 산업과 연계된 지역특화기술을 발굴.육성하고 역외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地域特化技術 支援機關을 설립하되 지역의 재정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둘째, 지방대학과의 技術支援協力體制를 구축한다. 셋째, 지역별 技術創業保育센타와 '실험공장'을 설립.지원한다. 2) 人力確保支援 첫째, 현행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인력관리 공단의 기술.기능인력의 양성과정을 확대하고 지역산업의 인력수급실정 에 맞추어 정원을 배분한다. 둘째, 兵力特例制度를 활용하여 지방의 영세한 기업 중 기술개발이 나 생산성향상이 뚜렷한 중소기업을 우대토록 한다. 셋째, 지역내외 산업우수인력을 유치를 위해 이공계 대학생 등을 대 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취업정보 제공 및 고용알선 등의 사업을 주관 함으로써 구인기업의 공신력을 높이고, 산업인력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우선청약권을 제공하고 기업의 사내 생활 편의시설 및 문화, 복지시설의 확충을 지원한다. 넷째, 외국인 산업기술인력의 확대, 공급을 위해 연수대상업체의 요 건을 완화하고 연수인력의 도입을 활성화하며, 시.도별로 외국인력관리 부서를 설치, 운영한다. 다섯째, 현행 국립직업안정소와 勞動部 地方勞動官署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구직자와 구인기업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 체의 종합지역정보체계와 연계함으로써 취업정보 검색통로를 단일화한다. 3) 産業情報의 支援 첫째, 組織 및 施設基盤 擴充을 위해서는 정보관련 하드웨어 지원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및 소개 등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타베이 스를 탑재할 호스트컴퓨터를 구입하여 지역기업정보센타(또는 보다 확 대된 종합적 지역정보체계)를 운영하되 중소기업지원관련 데이타베이스 와 개별 기업의 정보망을 상호 연결한다. 장기적으로는 종합적 지역정 보체계를 지역기업의 출자를 받아 상설기관인 정보센타로 발전시키도 록 한다. 둘째, 資料基盤의 構築을 위해서는 자료수집양식의 표준화, 공공 및 민간자료수집기관과의 자료교류협정의 체결, 자치단체내 통계관련부서 의 확대, 통계전문공무원의 확충, 데이타베이스관리체계의 구축 등을 추진한다. 셋째, 人力基盤의 確保를 위해서는 전문 자료수집요원 임명 또는 기 관과의 협정을 맺고 專門 資料提供者(IP)를 발굴.지원하며 주부모니터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전문적인 자료분류 및 가공.처리요원을 확보하 고 연구분야인 자료분석기능은 역내외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넷째, 體系運營基盤의 確保를 위해서는 먼저 초기 정보센타를 綜合的 地域情報體系로 확대될 것을 염두에 두어 설계하고 지역내 기업, 금 융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연합하여 공동출자 형식으로 구성하되 지 방자치단체가 주도한다. 4) 外國人 投資誘致에 대한 支援 첫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은 선진국의 하이테크형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生産中心型에서 장기적으로는 生産.貿易複合型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둘째 외국인 投資環境의 國際化를 위해 사소한 도로표지판에서부터 생산, 물류, 주거의 환경을 국제수준으로 정비하고 무역관계, 노사관계 도 相互主義(reciprocity)에 입각, 국제규범에 부합토록 한다. 셋째, 지방도시 인근의 기존 공단과 과학산업단지 등을 저렴하게 공 급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를 유도하거나 장기적으로 지방과학산 업단지 및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지방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단지] 또 는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을 조성하여 長期賃貸한다. 넷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One-stop서비스체제를 구축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외국인 투 자유치기획단]을 설치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과 행정지원을 강화한다. 5) 通商交流에 대한 支援 첫째, 다양한 홍보전략을 구축하여 지역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둘째, 地域優秀製品에 대한 '品質認證制'와 지역우수상품에 대한 '推薦商品制'를 확대, 실시하여 품질향상과 대외공신력을 제고한다. 셋째, 市場開拓活動의 實效性 提高를 위해 먼저 정기적으로 지방기 업의 해외시장개척활동에 대한 수요를 조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시장의 확대.축소, 새로운 시장의 개척, 참여시기, 참여횟수, 참가일정 등에 관한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넷째, 通商支援 據點施設로서 국제센타를 設置, 運營한다. 다섯째, 지역내 통상지원 기반시설로서 제3섹터 형태의 [국제센타] 를 설치하여 통상교류정책 및 시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에 활용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제고를 위한 국제적 이벤트사업의 장으로 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