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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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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Local Collective Goods Management System
연구자 이삼주, 김성주
발간연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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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주체로서 공공성 및 공익성을 위해 관리하는 한편 수익재로서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데 활용하는 이중적인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공유재산의 관리정책은 초기의 유지・보전을 위한 재산관리나 임시적 필요에 따른 처분을 하는 소극적 관리・운영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관리영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유재산과 물품은 하나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상 동일한 관리방법을 준용함에 따라 재산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유재산과 물품은 그 성격과 관리방법 등이 상이해서 차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지만 하나의 법규에 규정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장애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 취득부서와 제출부서가 달라서 상임위원회가 상이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등 의회 심의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단순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들 외에 지방의 자산으로서 그 가치향상을 위한 내용들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발견된다.
   공유재산과 관련된 재정적 측면에서, 매각대금이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편입되어 당해 연도에 지출하게 되면 공유재산의 감소는 발생하지만 재산매각대금의 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는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전문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1~2인의 재산관리담당을 두어 운영하고 있어 방대한 재산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산의 실태조사가 어렵고 더군다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도록 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소관 재산의 관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 재산까지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차별화, 표준화, 효율화의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중 차별화는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지역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결정 가능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의미한다. 둘째, 표준화는 공유재산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사무라는 인식에서 재산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전국적, 획일적 형식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에 일임함으로써 전국적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출발점으로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효율화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하여 지방에서 판단할 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하며, 특히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을 그리고 일반재산의 위탁관리방식 중 처분보다는 개발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였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력의 부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재무회계부서와 각 사업부서로 분리되어 있어 통합자료 산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 담당공무원의 시간적, 물리적 한계로 인해 정확한 실태조사 역시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관련 법규를 전문성(재산의 특성에 따른 관리), 일관성(국유재산과 통일성 유지) 그리고 자율성(조례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성 측면에서는 공유재산관리법을 공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일관성 측면에서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 상의 재산범위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자율성 측면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조례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단년도 계획 중심, 계획내용의 표준화 미비, 중앙과 연계고리 단절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단년도 계획중심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단년도 계획 만을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계획 및 투자계획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작성토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을 전국적,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과의 연계고리 단절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한 다음, 행정자치부 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리·운영적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공유재산관리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공유재산관리조직을 신설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력증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공유재산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잦은 인사이동의 최소화와 함께, 업무의 유형별 매뉴얼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산의 위탁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개방하고, 그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선출토록 하며, 동 위원회를 타 위원회가 대행하지 않도록 하여 공유재산에 관한 자문 및 심의 기능 뿐만 아니라 사전적 통제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도 국유재산과 같이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현재시점에서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감소에는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할 때, 공유재산과 관련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Local collective goods means the property of local governments. Recently, local governments begins to pay attention to utilization plans to their collective goods. Basically, management systems regarding collective goods should be changed accordance with utilization plans. With this respect, this study is to seek effective collective goods management ways in the perspectives of legal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ve controls. In doing so, this study focuses on the following aspects in the collective goods management. First,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flected. Second, decision-making right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nsured. Third, the role of local council should be expanded. Fourth, management systems should be standardized. Fifth, autonomous scope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defined clearly. With respect to above aspects,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improvement plans to local collective goods management systems. First, local governments should construct database regarding local collective goods in advance, and cover manpower shortage in collective goods management. Second, the law regarding local collective goods should be amended with perspectives of specialty, consistency, and autonomous. Third, collective goods management plans should be made in the view point of longer term. Fourth, collective goods should be managed in a separate account. That is why local governments need to respond to consistent decrease of local collective goods in the future as well as maximize its practical use in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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