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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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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연구자 권오철
발간연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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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央政府-地方自治團體間 葛藤解消方案
   연 구 자: 권오철
   연구기간: 1996. 3 - 1996. 6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이후 지역주민의 발언권 증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책집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과 마찰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양자간 권한, 이해관계 등이 서로 얽혀 국가전체적인 이익이나 다수의 공동이익보다는 각자의 권한과 이익에 집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대립의 과정이다. 물론 이와 같은 갈등이 항상 역기능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주민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서비스의 제공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동적 기능활성화, 상호협력 및 이해증진 등의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제몫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커진데 연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갈등의 장기화로 인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나 정책의 집행이 지연되어 지역적으로나 국가전체적 입장에서 행정의 비능률과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해소, 특히 조기적 해소방안에 대한 모색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조기적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와 국가발전의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Ⅱ. 정 책 건 의
    1.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 갈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 ⼑ 당사자간 협상의 우선 ⼑ 갈등해결의 신속화방안 도모 ⼑ 갈등유형에 따른 적정한 해소방안의 적용
   2. 갈등해소방안Ⅰ: 당사자간 협상 당사자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는 협상문화의 정착,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협상유인수단의 확보, 내무부의 지원역할강화 등의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갈등당사자에 의한 해결은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외부의 개입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협상(bargaining)이나 협의 등을 통하여 합의(consensus)를 도출해 내는, 자치의 이념에 가장 잘 부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율적 협상방식은 당사자간의 호양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즉 갈등이 원인이 된 이해관계가 상호배타적이어서 당사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려 들지 않거나 당사자들의 입장이 지나치게 완고하여 상호양보를 얻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갈등의 해소를 가져올 수 없다는데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3. 갈등해소방안Ⅱ: 갈등유형별 해소방안 가. 행정기관 내부갈등관계의 해소방안 1) (가칭)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장기화 또는 심화될 경우 국가전체적 입장에서의 비능률과 행정비용의 손실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바, 사법기관에만 맡겨서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따라서 갈등의 조기적 해소 내지 조정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권위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칭)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우선 행정부에서 재경원장관, 내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법제처장, 해당 주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연직 구성원으로 하며, 이와 동수의 민간위원(정계, 학계, 법조계, 민간인 등)으로 구성한다. 조정신청은 갈등당사자가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실에 신청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결정은 의결기능으로 하여 결정의 구속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2) 사법제도의 개선 현행 행정심판제도를 유지하면서 제도개선을 추구하는 경우 사법심사에 있어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도모한다. 여기에는 재판기간의 한시적 설정이나 집중심리제도의 도입 등의 방안이 있다. 나. 지역주민개입갈등의 해소방안: 국책사업특별법의 제정 특별법 제정은 국가전체의 통합성이나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나, 제정시 지방자치정신과의 관계, 최종적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책사업특별법 제정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들 수 있다. 즉, 해당 국책사업의 토목·건축·건설기술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실무자를 해당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수로 추천하도록 한다. 둘째, 위원회의 역할은 행정절차의 간소화이다. 즉, 해당 국책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인가·허가·결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에 대하여, 사업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국책사업특별법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적 사업의 신속화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지방자치의 본지와 관련하여 가지는 부정적 측면은 경제외적인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책사업특별법의 제정은 불요불급한 경우에 한하여 위에서 제시된 고려사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진 후 최종적 의미에서 법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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