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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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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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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여상일 |
발간연도 |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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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Ⅰ. 연 구 목 적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으로 본격적인 지방차치가 실시된지도 이제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과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착근과 지역개발 의 촉진을 위해 지역경제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자율적으로 수행 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보다 훨씬 활력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성장거 점식, 하향식 경제개발정책으로 지역간, 행정계층간의 지역격차가 심화 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실시와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자 율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개발정책의 시행은 더욱 의미가 크다. 지역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 방자치단체들의 지역개발정책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중 지역특화산업의 개발 및 육성은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새롭게 등장 한 지역개발정책은 아니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역특화산업은 지 역의 자원과 인력, 기술력과 전통을 바탕으로 성장하므로 지역의 내생 적 개발가능성이 높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관련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지역의 상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상향적 지역개발정책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 중에서 지역특화산업의 육 성이 소홀히 취급되어 체계적이고도 실질적인 육성정책이 추진되지 못 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정책이 중앙정부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특화산업의 선정기준조차 중앙정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수립·하달됨으로서 여타 정책보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되어야 할 지역특화산업의 선정 이 중앙정부의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나마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온 육성정책도 다수의 중앙부처별로 여러 사업이 추진되어 투자의 비효율을 가져왔고 육성자금의 지원도 미약하여 실질적인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에 효과를 주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별로 특화되어 있거나 혹은 고유의 특산 품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명맥을 이어 지역의 얼굴산업 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전통적 특화산업들은 UR협상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의 고급화 및 다양화 추세에 따라 각종 육성방안을 모색한다면 성장잠재력과 고유시장의 확보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맥락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내 특화산업이나 혹은 전통성이 깊은 산업에 대해 보다 큰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특화산 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리고 이를 획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특화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나 생산자는 그동 안의 정책적 무관심이나 육성정책의 실패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 소원해지는 경향이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향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특화산업을 하나의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시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이론적인 정의를 먼저 시도하고, 다음으로 기존의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정책들을 평가하며 이 와 더불어 사례연구를 통해 기존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특화산업의 획기적 육 성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수 행할 수 있는 역할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지역특화산업과 육성필요성
제1절 지역특화산업의 개념과 유형
제2절 지역특화산업의 선정기법
제3절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필요성
제3장 지역특화산업의 실태와 육성정책
제1절 지역특화산업의 선정기준과 분포실태
제2절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정책
제3절 사례연구
제4절 종합평가
제4장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강화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지역특화산업 선정기준의 확립
제3절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제4절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수단의 확보 및 강화
제5절 민간부문의 역할유도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 책 건 의
지역특화산업 지원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전시적, 일회적 지원시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 는 각종 지원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지원조직의 신설 및 운영이 절실하고, 지원체계 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정책들이 크 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각종 재원의 획기 적인 조달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규모로 확대하 여야 한다. 지역특화산업의 선정기준이 확립되어야 하겠다. 지역특화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객관적으로 수립하고, 이 절차에 따라 지원대 상이 되는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하여야 하겠다. 지역특화산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지 역특산품의 상품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겠고, 판매·유통경로를 개선하여 유통마진을 줄여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특산품을 일괄 하여 생산·판매할 수 있는 전문협동조합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고 지역주민과 가장 근접한 지방자 치단체가 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각종 육성정책은 가급적 동일 한 사업으로 통일되거나,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원금이라도 같 은 경로를 통해 동일한 업종에 지원되어야 하겠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직의 결성이 필요하고, 다양 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가진 젊은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특화산업 의 주도세력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을 통하 여 주민소득이 직접 증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참여주민의 결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역특화산업을 지역홍보의 차원 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고 역으로 지역특화산업의 성공적 육성은 지역 의 이미지 제고나 홍보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 식하여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