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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계층간 기능배분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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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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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안영훈 |
발간연도 |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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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계층간 기능배분에 관한 분석
연 구 자 : 안영훈
연구기간 : 1997. 9 - 1997. 12
의뢰기관 : 내무부, 연구원
I. 연구목적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많은 분쟁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고,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자치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불필요한 분야에까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므로 국가와 시·도와 시·군·자치구간의 합리적인 기능의 재배분 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바, 우리 나라와 유사한 지방자치제도를 갖고 오랫 동안 국가와 자치단체간 기능배분의 경험을 보여주고 있는 프랑스의 행정계층간 기능배분의 실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들을 분석해 낸다면 우리에게 적절한 사무배분의 교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Ⅱ. 정책건의
프랑스 행정계층간 기능배분에 관해 다른 선진국의 기능배분사례를 비교연구해 본 결과, 국가사무와 고유사무 등의 인위적인 구분은 자치권을 축소,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자치사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적인 보전을 뒷받침해주어 기능배분에 따른 사무의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중점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광역적 사무에 대한 기능은 각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인정하는 범위에서 특별목적조합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재정적, 행정효율적 달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기능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계층간 사무구분이 필요할 경우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가능하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틀에서 법률적 성격으로는 보다 자세하게 권한의 범위를 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일원론 체계하에서 보완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능력을 넘어선 기능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자치사무로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방향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별법으로 보충하거나 법원판례, 관습에 의해서 재해석, 확대해석 하는 등 권한과 기능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연 구 자 : 안영훈
연구기간 : 1997. 9 - 1997. 12
의뢰기관 : 내무부, 연구원
I. 연구목적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많은 분쟁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가 모호하고,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자치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불필요한 분야에까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므로 국가와 시·도와 시·군·자치구간의 합리적인 기능의 재배분 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바, 우리 나라와 유사한 지방자치제도를 갖고 오랫 동안 국가와 자치단체간 기능배분의 경험을 보여주고 있는 프랑스의 행정계층간 기능배분의 실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들을 분석해 낸다면 우리에게 적절한 사무배분의 교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Ⅱ. 정책건의
프랑스 행정계층간 기능배분에 관해 다른 선진국의 기능배분사례를 비교연구해 본 결과, 국가사무와 고유사무 등의 인위적인 구분은 자치권을 축소,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자치사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적인 보전을 뒷받침해주어 기능배분에 따른 사무의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중점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광역적 사무에 대한 기능은 각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인정하는 범위에서 특별목적조합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재정적, 행정효율적 달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기능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계층간 사무구분이 필요할 경우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가능하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틀에서 법률적 성격으로는 보다 자세하게 권한의 범위를 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일원론 체계하에서 보완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능력을 넘어선 기능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자치사무로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방향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별법으로 보충하거나 법원판례, 관습에 의해서 재해석, 확대해석 하는 등 권한과 기능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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