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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선거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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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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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김성호 |
발간연도 |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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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선거제도 분석
연 구 자 : 김성호
연구기간 : 1997. 3 - 1997. 12
의뢰기관 : 내무부, 연구원
Ⅰ. 연구목적
방선거제도는 자치행정의 수준과 지방의정활동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덕망을 겸비한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인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지방선거제도의 핵심적인 쟁점사항인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방법, 선거운동, 지방의원의 보수와 정수 등에 대한 외국 지방선거제도를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정책건의
둁지방선거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요건 중 거주기간에 대한 규정삭제와 납세의 의무를 기준으로 하는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 둁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또는 공공시설의 장 또는 직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다. 둁지역주의 선거결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발전에 초점을 두게 하는 대선거구제 또는 대선거구와 소선거구를 병용하는 혼합선거구제 또는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둁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명부식비례대표제의 채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명부식비례대표제가 유효한 정책수단으로써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둁소의회제의 채택은 의원의 자질향상과 경비절약 그리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합의와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결과,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의정활동의 가시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둁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와 재정의 규모가 크고 법정회의일수가 많은 경우 전임직으로 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연 구 자 : 김성호
연구기간 : 1997. 3 - 1997. 12
의뢰기관 : 내무부, 연구원
Ⅰ. 연구목적
방선거제도는 자치행정의 수준과 지방의정활동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덕망을 겸비한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인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지방선거제도의 핵심적인 쟁점사항인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방법, 선거운동, 지방의원의 보수와 정수 등에 대한 외국 지방선거제도를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정책건의
둁지방선거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요건 중 거주기간에 대한 규정삭제와 납세의 의무를 기준으로 하는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 둁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또는 공공시설의 장 또는 직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다. 둁지역주의 선거결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발전에 초점을 두게 하는 대선거구제 또는 대선거구와 소선거구를 병용하는 혼합선거구제 또는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둁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명부식비례대표제의 채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명부식비례대표제가 유효한 정책수단으로써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둁소의회제의 채택은 의원의 자질향상과 경비절약 그리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합의와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결과,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의정활동의 가시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둁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와 재정의 규모가 크고 법정회의일수가 많은 경우 전임직으로 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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