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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금고운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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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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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이창균 |
발간연도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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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금고운영 개선방안
Ⅰ. 연구목적
○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과의 상호 협력과 연계의 중요성은 금고운영을개선하는 과제에 있어서 더욱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치단체가 금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금고의 선정 방법 및 선정기준, 금고의 관리 및 평가 등 전반적인 금고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존재하고 있어 금고제도의 본래의 기능인 자치단체의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금고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자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아닌 금고운영에 국한하여금고의 선정 방법 및 선정기준의 확립, 금고형태의 다양화, 금고관리 및 평가 기준의 설정, 금고관리체계의 확립 등을 통한 자치단체금고 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음. Ⅱ.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여러 가지수단 및 방법 중 그 하나의 측면을 이루고 있는 금고운영에 대한 논의에 국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및 전문가 그리고 금고관련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지정 금융기관(금고)제도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하나의 시사점으로 참고함.
○ 개선방안으로 금고선정방법, 금고수, 금고에 대한 선정기준, 평가기준, 관리체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방안을 제시함.
Ⅲ. 연구내용
1. 금고운영에 대한 문제점
○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1자치단체 1금고의 원칙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각 자치단체별로 금고운영에 있어 통일성이 결여되어 자치단체와의 알력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 금고선정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 혹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자금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고선정 과정에서 지방의회를 배제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임.
○ 금고계약은 수의계약 가능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금고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함으로 인한 문제점을 들수 있는데, 자치단체의계약중 가장 규모가 크고 직접 돈을 맡겨 관리시키는 금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공개되지 않은 절차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임.
○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등 이와 관련된 규정, 조례 등이 결여 되어 있음.
○ 금고에 대한 감독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그리고 금고의 업무에 대한 평가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자치단체내 자금관리를담당하는직원들은재무관리나은행업무에대한전문지식이없는일반직공무원이맡고있어전문성이결여되어있음.
○ 금고가 자치단체의 자금관리 및 운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또한 금고 업무자체에 있어서도 소홀히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2. 일본의 금고운영 시사점
○ 일본은 우리나라의 금고제도에서 예금제도로 개정하여 지정금융기관이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되고 일반고객과 동등한 입장에서 은행과 거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지정금융기관은 단일금고제로 제도화되어 있으나 복수의 금고를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일반회계와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금고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정금융기관이 경쟁입찰로 선정되고 있어 보다 금고선정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고 또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하고 있어 의회가 자치단체장의 금고선정에 있어 견제기능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금고선정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
○ 일본의 경우는 출납장 및 수입역이라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적 권한을 가진 기구가 자금관리 및 금고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즉, 자금관리는 명령기관(자치단체장), 출납기관(출납장또는수입역), 금고(지정금융기관) 3가지로 구분되어 회계관리에 있어 상호책임과 견제를 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 따라서 금고관리는 출납기관인 출납장 혹은 수입역이 담당하고 있어 보다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공금지출에 대한 견제기능이 제도화되어 있음.
○ 지정금융기관이 담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계약내용이 실제 금고업무 수행시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문화되고 있어 금고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보다 확보되고 있음. ○ 일본은 출납장 또는 수입역이 정기적 및 수시로 금고업무에 대해 검사하게 되어 있음. 또한 감사위원이 금고업무에 대해 검사 및 감사를 하게 되어있어 출납장 혹은 수입역의 검사에 대한 보완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등 일본의 경우는 금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체계가 확립되어 있음. 3. 구체적인 대안
○금고수에 대한 규정의 명확화 및 금고의 다양화 - 현행 단일금고제도의 명문화, 복수금융기관의 순번제, 회계별금고를 분리, 자금특성별로 금고를 분리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
○ 이와 같이 4가지 대안들은 각각 의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치단체가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적용 기준이 필요함. - 4가지 대안들중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 - 모든 자치단체가 4가지 대안들중 동일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 - 자치단체의 규모별로 금고운영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재정규모 및 지역적 범위가 비교적 작은 시군구의 경우는 단일금고제를 취하게 하는 반면 재정규모 및 지역적 범위가 비교적 큰시도의 경우는 복수금고제를 취하게 하는 방법이 고려 될 수 있음.
○ 금고선정방식의개선 - 경쟁입찰제로 전환 - 금고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 ○ 금고선정기준및평가기준설정 - 10항목의 금고선정기준과 이에 대한 평가방법의 설정 - 금고선정 못지않게 금고의 업무상황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함. 금고에 대한 평가기준을 크게 분류해 볼 경우 대체로 출납업무상황, 자금운용상황, 자치단체 및 주민에 대한 서비스제공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금고관리체계의확립 - 금고운영 및 자금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 할 필요성이 있는데, 조직내에 전담 부서를 두는 방법으로써 자금관리계를 신설하여 자금관련 공무원을차출하여 담당하게 하는 방안, 자문위원회를 두는 방법, 스텝형태로 전문가를 두는 방법이 고려 될 수 있음. -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 자금관리의 효율성, 안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금고운영 관련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조례의 제정을 들 수있음. - 기록 및 보고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 은행의 금고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방안으로는금고에대한 배상책임을 조례 및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 금고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 .
Ⅳ. 정책건의
○ 금고를 복수제로 하든 단일 금고제로 하든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가지 대안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 경쟁입찰에 의한 금고선정방법에 의할경우, 금융기관이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 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통해 보다 많은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투자수익률을 증대시킬 수 있고 그리고정치적으로도 안전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금고선정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제로 전환 할 필요성이 있음. ○ 금고선정기준의 설정이 필요한데, 이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보다 구체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함.
○ 금고에 대한 평가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는 자치단체조직내에는 금융기관을 평가하고 선정 할 수 있는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금고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고선정의공정성을 제고 할 수 있음.
○ 금고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금고운영 및 자금관리에 대한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데, 조직내에 전담부서를 두는 방법으로써 자금관리계를 신설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자치단체별로 금고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조례제정으로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금고운영에 대한 조례제정이 필요함.
Ⅰ. 연구목적
○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과의 상호 협력과 연계의 중요성은 금고운영을개선하는 과제에 있어서 더욱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치단체가 금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금고의 선정 방법 및 선정기준, 금고의 관리 및 평가 등 전반적인 금고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존재하고 있어 금고제도의 본래의 기능인 자치단체의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금고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자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아닌 금고운영에 국한하여금고의 선정 방법 및 선정기준의 확립, 금고형태의 다양화, 금고관리 및 평가 기준의 설정, 금고관리체계의 확립 등을 통한 자치단체금고 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음. Ⅱ. 연구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여러 가지수단 및 방법 중 그 하나의 측면을 이루고 있는 금고운영에 대한 논의에 국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및 전문가 그리고 금고관련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지정 금융기관(금고)제도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하나의 시사점으로 참고함.
○ 개선방안으로 금고선정방법, 금고수, 금고에 대한 선정기준, 평가기준, 관리체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방안을 제시함.
Ⅲ. 연구내용
1. 금고운영에 대한 문제점
○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1자치단체 1금고의 원칙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각 자치단체별로 금고운영에 있어 통일성이 결여되어 자치단체와의 알력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 금고선정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 혹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자금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고선정 과정에서 지방의회를 배제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임.
○ 금고계약은 수의계약 가능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금고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함으로 인한 문제점을 들수 있는데, 자치단체의계약중 가장 규모가 크고 직접 돈을 맡겨 관리시키는 금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공개되지 않은 절차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임.
○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등 이와 관련된 규정, 조례 등이 결여 되어 있음.
○ 금고에 대한 감독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그리고 금고의 업무에 대한 평가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자치단체내 자금관리를담당하는직원들은재무관리나은행업무에대한전문지식이없는일반직공무원이맡고있어전문성이결여되어있음.
○ 금고가 자치단체의 자금관리 및 운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또한 금고 업무자체에 있어서도 소홀히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2. 일본의 금고운영 시사점
○ 일본은 우리나라의 금고제도에서 예금제도로 개정하여 지정금융기관이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되고 일반고객과 동등한 입장에서 은행과 거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지정금융기관은 단일금고제로 제도화되어 있으나 복수의 금고를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일반회계와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금고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정금융기관이 경쟁입찰로 선정되고 있어 보다 금고선정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고 또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하고 있어 의회가 자치단체장의 금고선정에 있어 견제기능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금고선정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
○ 일본의 경우는 출납장 및 수입역이라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적 권한을 가진 기구가 자금관리 및 금고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즉, 자금관리는 명령기관(자치단체장), 출납기관(출납장또는수입역), 금고(지정금융기관) 3가지로 구분되어 회계관리에 있어 상호책임과 견제를 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 따라서 금고관리는 출납기관인 출납장 혹은 수입역이 담당하고 있어 보다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공금지출에 대한 견제기능이 제도화되어 있음.
○ 지정금융기관이 담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계약내용이 실제 금고업무 수행시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문화되고 있어 금고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보다 확보되고 있음. ○ 일본은 출납장 또는 수입역이 정기적 및 수시로 금고업무에 대해 검사하게 되어 있음. 또한 감사위원이 금고업무에 대해 검사 및 감사를 하게 되어있어 출납장 혹은 수입역의 검사에 대한 보완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등 일본의 경우는 금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체계가 확립되어 있음. 3. 구체적인 대안
○금고수에 대한 규정의 명확화 및 금고의 다양화 - 현행 단일금고제도의 명문화, 복수금융기관의 순번제, 회계별금고를 분리, 자금특성별로 금고를 분리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
○ 이와 같이 4가지 대안들은 각각 의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치단체가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적용 기준이 필요함. - 4가지 대안들중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 - 모든 자치단체가 4가지 대안들중 동일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 - 자치단체의 규모별로 금고운영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재정규모 및 지역적 범위가 비교적 작은 시군구의 경우는 단일금고제를 취하게 하는 반면 재정규모 및 지역적 범위가 비교적 큰시도의 경우는 복수금고제를 취하게 하는 방법이 고려 될 수 있음.
○ 금고선정방식의개선 - 경쟁입찰제로 전환 - 금고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 ○ 금고선정기준및평가기준설정 - 10항목의 금고선정기준과 이에 대한 평가방법의 설정 - 금고선정 못지않게 금고의 업무상황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함. 금고에 대한 평가기준을 크게 분류해 볼 경우 대체로 출납업무상황, 자금운용상황, 자치단체 및 주민에 대한 서비스제공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금고관리체계의확립 - 금고운영 및 자금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 할 필요성이 있는데, 조직내에 전담 부서를 두는 방법으로써 자금관리계를 신설하여 자금관련 공무원을차출하여 담당하게 하는 방안, 자문위원회를 두는 방법, 스텝형태로 전문가를 두는 방법이 고려 될 수 있음. -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 자금관리의 효율성, 안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금고운영 관련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조례의 제정을 들 수있음. - 기록 및 보고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 은행의 금고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방안으로는금고에대한 배상책임을 조례 및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 금고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 .
Ⅳ. 정책건의
○ 금고를 복수제로 하든 단일 금고제로 하든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가지 대안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 경쟁입찰에 의한 금고선정방법에 의할경우, 금융기관이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 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통해 보다 많은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투자수익률을 증대시킬 수 있고 그리고정치적으로도 안전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금고선정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제로 전환 할 필요성이 있음. ○ 금고선정기준의 설정이 필요한데, 이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보다 구체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함.
○ 금고에 대한 평가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는 자치단체조직내에는 금융기관을 평가하고 선정 할 수 있는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금고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고선정의공정성을 제고 할 수 있음.
○ 금고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금고운영 및 자금관리에 대한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데, 조직내에 전담부서를 두는 방법으로써 자금관리계를 신설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자치단체별로 금고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조례제정으로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금고운영에 대한 조례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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