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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주권의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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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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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김대영 |
발간연도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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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주권의 확충방안
Ⅰ. 연구목적
현행 지방세제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하기는 어 렵다. 왜냐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과세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목, 세율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권한인 과세자주권은 제약받고 있고, 또한 주어진 권한도 잘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지방세일지라도 중앙정부에서 법률로 세목, 과세표준, 세율 등을 결정한다. 또한 세원분리주의에 의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세와 지방세의 중복과세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과세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과세자주권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탄력세율제도와 일부 재산세목의 시가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할 권한, 일정요건이 충족될 때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일부과세·불균일과세·과세면제를 할 수 있는 세액감면권한 등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제약받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의 물질적 토대인 지방재정확충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현황 및 관련 법체계 등을 검토한 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탄력세율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과세자주권 중 잘 활용되지 않는 권한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이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져 있지 않은 세목결정권 등 과세자주권에 대해서는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고자 한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과세자주권 이론
제1절 지방자치권
제2절 자치재정권
제3절 과세자주권
제4절 외국의 과세자주권
제3장 과세자주권 현황
제1절 세목결정권
제2절 세율결정권
제3절 과세표준결정권
제4절 세액감면권
제4장 과세자주권 확충방안
제1절 과세자주권 확충방향
제2절 세목결정권 확충방안
제3절 세율결정권 확충방안
제4절 과세표준결정권·세액감면권 확충방안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책건의
1. 과세자주권 활용촉진 단기적으로는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주어져 있는 세율결정권 등 과세자주권한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제도로서 탄력세 율활용으로 인한 증세노력을 지방교부세에 반영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2. 세율결정권 확대 세율결정권을 제한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세율결정권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자동차세탄력세율적용의 지역제한조항을 삭제, 상한 또는 하한만 정해있는 자동차세 등 5개 세목에 대해서도 세율결정 범위확대 등이 있을 수 있다.
3. 과표결정권·세액감면권 확대 중기적으로는 과세표준결정권·세액감면권의 확대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 불균일과세 등의 요건을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 요건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요건을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사항에서 승인사항으로 변경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승인권한을 이양한다.
4. 세목결정권 부여 장기적으로는 주어진 과세자주권의 활용정도와 주민의 자치의식 발전도를 감안 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세목결정권도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하여야 한다고 본다. 세목결정권확대 방안은 하나로 법정외세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Ⅰ. 연구목적
현행 지방세제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하기는 어 렵다. 왜냐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과세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목, 세율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권한인 과세자주권은 제약받고 있고, 또한 주어진 권한도 잘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지방세일지라도 중앙정부에서 법률로 세목, 과세표준, 세율 등을 결정한다. 또한 세원분리주의에 의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세와 지방세의 중복과세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과세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과세자주권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탄력세율제도와 일부 재산세목의 시가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할 권한, 일정요건이 충족될 때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일부과세·불균일과세·과세면제를 할 수 있는 세액감면권한 등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제약받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의 물질적 토대인 지방재정확충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현황 및 관련 법체계 등을 검토한 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탄력세율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과세자주권 중 잘 활용되지 않는 권한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이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져 있지 않은 세목결정권 등 과세자주권에 대해서는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고자 한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과세자주권 이론
제1절 지방자치권
제2절 자치재정권
제3절 과세자주권
제4절 외국의 과세자주권
제3장 과세자주권 현황
제1절 세목결정권
제2절 세율결정권
제3절 과세표준결정권
제4절 세액감면권
제4장 과세자주권 확충방안
제1절 과세자주권 확충방향
제2절 세목결정권 확충방안
제3절 세율결정권 확충방안
제4절 과세표준결정권·세액감면권 확충방안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책건의
1. 과세자주권 활용촉진 단기적으로는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주어져 있는 세율결정권 등 과세자주권한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제도로서 탄력세 율활용으로 인한 증세노력을 지방교부세에 반영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2. 세율결정권 확대 세율결정권을 제한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세율결정권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자동차세탄력세율적용의 지역제한조항을 삭제, 상한 또는 하한만 정해있는 자동차세 등 5개 세목에 대해서도 세율결정 범위확대 등이 있을 수 있다.
3. 과표결정권·세액감면권 확대 중기적으로는 과세표준결정권·세액감면권의 확대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 불균일과세 등의 요건을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 요건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요건을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사항에서 승인사항으로 변경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승인권한을 이양한다.
4. 세목결정권 부여 장기적으로는 주어진 과세자주권의 활용정도와 주민의 자치의식 발전도를 감안 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세목결정권도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하여야 한다고 본다. 세목결정권확대 방안은 하나로 법정외세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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