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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회계의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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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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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이효, 아상용, 이삼주 |
발간연도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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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결산과정에서 생성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다양한 분석지표와 분석기법을 개발하여 실제로 재정보고서에 담겨진 정보가 정부의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운영에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계획으로서의 예산과 그 결과를 기록하여 결산하는 회계의 연계가 매우 중요시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 예산정보와 회계결산정보가 상호 연결되어 실제 예산운영과 재정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과 회계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하에 분석된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회계분류체계의 문제점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회계에 있어서 정부예산은 현금주의로 인식하는데 반해 회계결산은 발생주의회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회계의 연계문제가 발생한다. 즉, 발생주의에서 나타나는 비교환거래, 자산과 부채계정, 비현금거래 등을 연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출납폐쇄기한의 존재로 인해 예산과 회계를 연계하여 분석하기 곤란하다. (2) 현행 예산회계제도는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정상태와 재정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즉,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사회에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는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유형자산을 비롯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증축, 개량, 시설장비 구축에 대한 투자를 단순히 일시적인 지출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계산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3) 현행의 정부회계는 개별 법령별로 회계처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없는 상태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예산과 회계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정확한 예산과목과 회계과목을 추출하기가 곤란하며 결과적으로 예산과 회계를 연계시켜 분석하기가 곤란하다. (4)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전제하는 경우 현행 예산과목과 복식부기 회계과목은 서로 상이하므로 양자간 연계가 어렵다. 즉, 현행 예산과목은 자산, 부채, 수익, 비용구분이 없으며 발생주의를 반영한 회계과목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예산과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예산과목과 회계과목을 연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현재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은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면에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민간기업과 유사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예산과 회계를 연계시킬 때 회계의 인식기준과 재무제표의 유형‧내용 등에 있어서 각 회계간(일반회계, 특별회계간)에 일정한 통일성을 유지해 주지 못한다면 적절한 통합적 재무정보를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6)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도 예산서와 결산서류의 정보가 연계되어 분석되지 않고 있다. 즉, 예산은 회계연도기간(1년) 동안의 증감변동을 나타내는 반면에, 결산재무제표는 유량정보 뿐 아니라 일정시점에서의 저량정보를 포함한다. 특히, 자본예산이 장기적인 자산과 부채만을 포함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예산과 회계를 연계하여 분석하기 곤란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IMF, 미국,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대안의 모색은 다년도 예산편성, 사업관리, 예․실대비 분석, 관리과목의 설정 등 현행 예산회계제도의 기본 틀 속에서 실용적 대안을 모색한다. 둘째, 예산과목체계의 조정에 의한 연계방안에서는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현행 예산과목에 대한 거래성격을 구체적으로 사례분석하고 이를 자산, 부채, 수익, 비용항목으로 구분하여 예산과목체계를 재분류하는 접근을 시도한다. 이러한 기본 방향 하에서 본 연구는 예산의 합리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과 회계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정부거래의 성격과 현실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각 대안의 특성과 효과를 구분하되,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 관리과목을 통한 연계방안 관리과목은 예산과목과 회계과목을 원활하게 연계하기 위한 장치로 현행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 예산서의 산출기초 및 기업형 회계의 과목구조 등을 토대로 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성, 분류한 과목이다. 이러한 관리과목은 다분히 실무적인 용어로서 회계정보를 보다 세부적으로 집계․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관리과목을 통한 예산과 회계의 연계는 단기적 관점에서 현행 예산분류체계 및 예산과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예산과목과 회계과목의 연계․조정(adjustment account)을 위한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여 예산과 회계를 연계시키는 접근방식이다. 관리과목은 2단계의 조정을 거쳐 작성된다. 제1단계는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는 단계로,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관련된 것은 경상지출로, 자산과 부채의 증감변동의 기록에 관련된 것은 자본지출로 분류한다. 다음 제2단계는 구체적인 관리과목을 설정하는 단계로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분류한 내용을 각 경비의 성질별로 유형화 및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관리과목을 설정한다. 예컨대, 세출예산과목중 “공공요금 및 제세”의 항목은 회계과목의 운반비, 세금과 공과금, 수도광열비, 보증금 등에 해당될 수 있다. 2. 예산과목체계의 조정방안 예산과목체계의 조정방식을 통한 예산과 회계의 연계는 기본적으로 예산과목의 내용을 거래성격별로 분석하여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분류기준으로 예산과목체계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거래의 성격별 내용분석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서 접근된다. 첫째, 예산과목의 각 항목별 내용이 서로 상이한 성격의 경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거래성격에 따라 구분한다. 즉, 포상금 과목 속에는 보상금과 포상금 성격이 혼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분한다. 둘째, 경비의 내용은 상이하나 용어의 혼란으로 인해 동일한 예산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성격을 명확히 하여 구분한다. 예컨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손실보상은 명확히 구분한다. 셋째, 동일한 예산과목 단위에서 성격을 달리하는 거래 유형이 혼재하는 경우 즉, 비용과목에 자산 또는 부채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과목으로 이관한다. 3. 회계처리과정상의 개선 1) 다년도 개념에 의한 예산편성 현행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기초한 점증주의에 입각하여 전년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요한 신규사업 예산이 우선순위가 낮게 되고 과거의 실적이 많은 기존사업에 예산이 배분되는 등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곤란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예산과 회계를 연계시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추구하기 어렵고 예산집행의 결과를 통해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예산과 회계의 연계를 통해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년도 예산제도(multi-year budgeting : MYB) 등을 통해 예산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자본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적 관점에서 예산을 운영함으로써 사업계획과 예산의 편성․집행, 그리고 예산집행의 결과를 회계처리하여 결산하는 일련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예산과 회계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평가 및 관리 회계처리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의 입안에서부터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까지를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사업의 진척상황을 분석하고 인력, 장비 등 투입자원과 그에 따른 업무수행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 예산과 회계를 연결하여 사업수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예산과 실적의 대비분석 세출예산의 집행과정과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예산의 집행은 “지출원인행위→검수 및 검사→지급명령 및 지출”이라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는 3단계(검수 및 검사)와 4단계(지급명령 및 지출)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예산의 집행과정과 회계처리과정에 따라 예산과 실적을 대비분석함으로써 연계성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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