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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분석지표 설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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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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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이효,이삼주,김유진 |
발간연도 |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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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실체의 회계정보는 재무제표 상의 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석지표와 분석기법을 통해 창출된 분석정보의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을 비롯한 관련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현행 예산회계제도 하에서 지표분석을 통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정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자료를 중심으로 예산대비 실적을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다.
첫째, 현행 회계제도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 회계적 개념이 부족하고 동시에 예산외거래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어 재정운영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생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결산서 상에서 재산, 물품, 채권, 채무 등이 세입세출결산과 분리됨으로써 결산정보간의 연결성이 부족하다.
셋째, 비용 및 원가 개념의 결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에 있어 한계가 있다. 위와 같은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를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로 변환하는 회계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적용중인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상황 등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재정분석지표를 정립하고, 이러한 분석지표가 생성가능한지 그리고 의도하였던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표 설정에 있어서 지표가 갖는 보편적인 측면과 정부회계의 고유한 측면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1) 재정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거래와 예산외거래를 모두 반영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정보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보이용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책임과 공공서비스의 수준 및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재정분석의 방향을 정립하였다.
(3) 별도의 수작업이 발생하거나 업무량이 과다하게 추가되지 않도록 각종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였다.
(4) 정부회계의 경우 현금주의나 발생주의 어느 한쪽만의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에 불충분하므로 양자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도록 접근하였다.
(5) 발생주의회계에 따른 재무정보는 현금주의회계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와는 정보의 범위나 성격이 상이하므로 이들 간의 차이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설정하였다.
(6) 정부부문의 특성상 회계정보를 비롯하여 예산정보, 비용 및 성과정보를 모두 포함하였다.
(7)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행정운영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재정운영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새로운 재정분석지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현행 제도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과 제약요인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와 제약점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다. 먼저, 연구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의 분석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복식부기 재무제표 중에서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를 중심으로 회계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지표개발과 동시에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를 대상으로 하여 회계정보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도입하고자 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역시 이 모든 회계가 통합된 재무제표를 생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기업적 성격이 강하여 그 특성상 다른 회계와 구별되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회계정보 역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괄하는 재정분석지표를 생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재정지표의 분석과 사례에 기초하여 현금주의정보와 발생주의정보를 포괄하도록 분석지표를 재구성하였다. 또한 현행 재정지표의 분석에서는 지표구성항목을 재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이들 지표가 정부회계의 재무상태와 운영결과, 현금흐름을 유의미하게 나타내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분석지표를 생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지표를 선정하였다.
첫째로 선행연구. 주요 외국의 벤치마킹 및 기업의 경영분석지표의 검토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둘째로 선정된 지표가 갖고 있는 성격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지표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하는 복식부기제도에 비추어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지표의 산식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29개의 지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지표들은 산출된 정보의 영역에 따라 자주성, 안정성, 효율성, 회계책임성, 비용 및 재무성과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들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주성과 관련된 지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의 두 가지 지표를 선정하였다.
(2) 안정성과 관련된 지표는 경상수지비율, 세입세출충당비율, 지방채상환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유동부채비율, 고정부채비율, 순자산비율, 유동자산비율, 고정자산비율, 현금수지비율 등 모두 13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3) 효율성과 관련된 지표는 재정계획운영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총자산증가율, 자체수입증가율, 고정장기적합율, 순자산증가율 등 모두 6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4) 회계책임과 관련된 지표는 경상경비증감율, 자체수익증감율, 비용증감율 등 3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5) 비용 및 성과와 관련된 지표는 투자비비율, 자체수익회수율, 지방세대손율, 인건비비율, 경상경비비율, 감가상각율 등 모두 6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지표의 선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되고 이를 통해 양질의 회계정보가 산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보완사항과 선결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현 단계에서는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해 재무제표를 생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통계자료에 대한 비교가능성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향후에 시범기관이 확대되면 충분한 자료의 확보를 통해 보다 적용가능성이 높은 지표를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에 의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기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장기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종합평가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정분석지표를 토대로 종합재정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지표의 구성요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 및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① 지표의 구성요소 중에서 총비용이 상각비를 포함하는 비용 또는 상각비를 제외한 총비용인지에 대한 설명 필요
② 안전성 부문의 경상수지비율에서 경상수익과 경상비용이 재정운영보고서상의 어떤 항목을 의미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③ 잉여금이 발생주의에 의한 재정운영보고서 상의 운영차액인지, 아니면 단식부기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서의 현금잔액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다섯째, 발생주의회계에 따른 정보 가운데 비용 및 성과정보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최근 정부가 정부활동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주의예산제도(예: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객관적인 성과측정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로서 비용 및 성과지표(예: 쓰레기톤당 처리비용, 화재출동건수 등)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정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자료를 중심으로 예산대비 실적을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다.
첫째, 현행 회계제도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 회계적 개념이 부족하고 동시에 예산외거래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어 재정운영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생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결산서 상에서 재산, 물품, 채권, 채무 등이 세입세출결산과 분리됨으로써 결산정보간의 연결성이 부족하다.
셋째, 비용 및 원가 개념의 결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에 있어 한계가 있다. 위와 같은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를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로 변환하는 회계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적용중인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상황 등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재정분석지표를 정립하고, 이러한 분석지표가 생성가능한지 그리고 의도하였던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표 설정에 있어서 지표가 갖는 보편적인 측면과 정부회계의 고유한 측면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1) 재정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거래와 예산외거래를 모두 반영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정보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보이용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책임과 공공서비스의 수준 및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재정분석의 방향을 정립하였다.
(3) 별도의 수작업이 발생하거나 업무량이 과다하게 추가되지 않도록 각종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였다.
(4) 정부회계의 경우 현금주의나 발생주의 어느 한쪽만의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에 불충분하므로 양자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도록 접근하였다.
(5) 발생주의회계에 따른 재무정보는 현금주의회계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와는 정보의 범위나 성격이 상이하므로 이들 간의 차이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설정하였다.
(6) 정부부문의 특성상 회계정보를 비롯하여 예산정보, 비용 및 성과정보를 모두 포함하였다.
(7)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행정운영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재정운영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새로운 재정분석지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현행 제도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과 제약요인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와 제약점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다. 먼저, 연구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의 분석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복식부기 재무제표 중에서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를 중심으로 회계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지표개발과 동시에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를 대상으로 하여 회계정보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도입하고자 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역시 이 모든 회계가 통합된 재무제표를 생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기업적 성격이 강하여 그 특성상 다른 회계와 구별되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회계정보 역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괄하는 재정분석지표를 생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재정지표의 분석과 사례에 기초하여 현금주의정보와 발생주의정보를 포괄하도록 분석지표를 재구성하였다. 또한 현행 재정지표의 분석에서는 지표구성항목을 재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이들 지표가 정부회계의 재무상태와 운영결과, 현금흐름을 유의미하게 나타내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분석지표를 생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지표를 선정하였다.
첫째로 선행연구. 주요 외국의 벤치마킹 및 기업의 경영분석지표의 검토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둘째로 선정된 지표가 갖고 있는 성격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지표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하는 복식부기제도에 비추어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지표의 산식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29개의 지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지표들은 산출된 정보의 영역에 따라 자주성, 안정성, 효율성, 회계책임성, 비용 및 재무성과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들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주성과 관련된 지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의 두 가지 지표를 선정하였다.
(2) 안정성과 관련된 지표는 경상수지비율, 세입세출충당비율, 지방채상환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유동부채비율, 고정부채비율, 순자산비율, 유동자산비율, 고정자산비율, 현금수지비율 등 모두 13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3) 효율성과 관련된 지표는 재정계획운영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총자산증가율, 자체수입증가율, 고정장기적합율, 순자산증가율 등 모두 6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4) 회계책임과 관련된 지표는 경상경비증감율, 자체수익증감율, 비용증감율 등 3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5) 비용 및 성과와 관련된 지표는 투자비비율, 자체수익회수율, 지방세대손율, 인건비비율, 경상경비비율, 감가상각율 등 모두 6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지표의 선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되고 이를 통해 양질의 회계정보가 산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보완사항과 선결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현 단계에서는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해 재무제표를 생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통계자료에 대한 비교가능성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향후에 시범기관이 확대되면 충분한 자료의 확보를 통해 보다 적용가능성이 높은 지표를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에 의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기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장기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종합평가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정분석지표를 토대로 종합재정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지표의 구성요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 및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① 지표의 구성요소 중에서 총비용이 상각비를 포함하는 비용 또는 상각비를 제외한 총비용인지에 대한 설명 필요
② 안전성 부문의 경상수지비율에서 경상수익과 경상비용이 재정운영보고서상의 어떤 항목을 의미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③ 잉여금이 발생주의에 의한 재정운영보고서 상의 운영차액인지, 아니면 단식부기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서의 현금잔액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다섯째, 발생주의회계에 따른 정보 가운데 비용 및 성과정보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최근 정부가 정부활동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주의예산제도(예: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객관적인 성과측정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로서 비용 및 성과지표(예: 쓰레기톤당 처리비용, 화재출동건수 등)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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